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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현금영수증 미발행 과태료 전문직 3배 이상 급증

박명재 의원, 현금영수증 대신 할인 '꼼수'…지난해 총 48억 부과

변호사·의사 등 전문직들이 현금영수증 미발행 사실이 적발돼 부과받은 과태료가 1년 만에 3배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명재 의원(자유한국당)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업종별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액은 48억500만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부과 건수는 3천777건, 건당 부과금액은 약 127만원이며, 이는 전년도 과태료 총 금액 40억6천200만원 보다 약 8억원 늘어났다.

 

2013년~2017년 업종별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현황<단위:건,억원>(자료-국세청)

 

구분

 

연도

 

합계

 

전문직

 

의료업

 

예식장

 

장례

 

식장

 

골프장

 

부동산중개

 

산후

 

조리

 

학원

 

유흥

 

주점

 

소매

 

인테

 

리어

 

기타

 

과태료 부과

 

건수

 

’13년

 

674

 

96

 

298

 

41

 

28

 

2

 

111

 

29

 

17

 

15

 

 

 

 

 

37

 

’14년

 

3,914

 

173

 

626

 

74

 

67

 

30

 

307

 

30

 

79

 

25

 

1,984

 

111

 

408

 

’15년

 

4,903

 

290

 

408

 

33

 

16

 

 

 

395

 

18

 

122

 

58

 

2,797

 

91

 

675

 

’16년

 

3,295

 

180

 

367

 

39

 

25

 

 

 

415

 

20

 

105

 

58

 

1,230

 

109

 

747

 

’17년

 

3,777

 

181

 

498

 

24

 

29

 

1

 

439

 

15

 

207

 

38

 

1,270

 

115

 

960

 

과태료 부과

 

금액

 

’13년

 

879

 

204

 

341

 

117

 

49

 

1

 

58

 

25

 

32

 

4

 

 

 

 

 

48

 

’14년

 

9,437

 

232

 

652

 

211

 

159

 

6

 

191

 

26

 

99

 

12

 

7,044

 

386

 

419

 

’15년

 

8,012

 

362

 

789

 

71

 

32

 

 

 

271

 

15

 

83

 

15

 

5,036

 

271

 

1,067

 

’16년

 

4,062

 

222

 

415

 

84

 

82

 

 

 

250

 

18

 

67

 

21

 

1,390

 

716

 

797

 

’17년

 

4,805

 

669

 

469

 

54

 

54

 

 

 

306

 

14

 

194

 

14

 

1,327

 

785

 

919

 

 

현재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의 사업자는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인 현금거래에 대해 소비자 요구가 없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며, 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영수 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의 50%가 과태료로 부과된다.

 

하지만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으면 소득을 숨겨 세금을 회피할 수 있기 때문에 수수료 등을 깎아주는 대가로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업종별로 보면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의 과태료 부과액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전문직에 부과된 과태료는 6억6천900만원으로 전년(2억2천200만원)의 3배를 넘었다. 부과 건수는 181건으로 전년(180건)과 비슷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적발 건 중에 일부 과태료 부과액이 큰 사례가 포함되면서 과태료 총액이 늘어났다”고 분석했다.

 

부동산중개업의 과태료도 전년(2억5천만원)보다 5천만원 이상 늘어난 3억600만원을 기록하는 등 3억원을 넘어섰다. 부동산중개업 과태료는 2013년 5천800만원 수준이었지만 부동산 경기 상승세를 타고 4년 만에 5배 넘게 증가했다.

 

학원 사업자에 부과된 과태료 역시 전년(6천700만원)의 3배에 달하는 1억9천400만원이었다. 부과 건수도 같은 기간 105건에서 207건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한편, 정부가 올해 발표한 세법개정안에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과태료를 가산세로 전환하고, 처벌수준을 거래대금의 50%에서 20%로 내리는 내용이 포함됐다.

 

박 의원은 “과태료 부과액이 과다하다는 지적을 반영해 업종의 평균 소득률(25%) 수준으로 부과율을 낮췄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라며, “그러나 현금영수증 미발행 꼼수가 줄지 않은 상황에서 제재를 완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세원 투명성을 위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을 규정하고 있지만 법 위반 사업자 수는 오히려 증가하는 것 아닌가 우려스럽다”며, “현금매출액을 탈루하는 것이 절세라는 잘못된 풍조를 하루빨리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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