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조세범칙조사(세무조사)가 개인이나 100억원 미만 중소기업 등 힘없는 납세자 길들이기에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엄용수 의원(자유한국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이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고도 자체 무혐의 처리한 건이 지난해 전체 276건 가운데 38건(13.8%)으로, 이는 2014년 전체 조세범칙조사 461건 중 36건(7.8%) 보다 두 배 가까이 높아진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이 자체 무혐의 처리한 건이 주로 힘없는 개인이나 중소기업이었는데, 2017년에는 자체 무혐의 처리한 38건 중 개인이 21건, 100억원 미만 법인이 11건으로 총 32건이나 되는 등 전체의 85%를 차지하고 있다.
엄용수 의원은 “명확한 탈루 혐의가 있는 경우에 실시해야 하는 조세범칙조사인데, 개인이나 중소기업의 무혐의 비율이 너무 높다”며, “조세범칙조사가 힘 없는 납세자 길들이기에 악용되고 있다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세범칙조사 현황 및 검찰 처리결과<자료: 국세청>
구 분
|
처분유형별 범칙조사 건수
|
검찰 무혐의
| |||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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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고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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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
무혐의
| ||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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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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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
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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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7.8%)
|
76
(19.7%)
|
2015
|
364
|
52
|
286
|
26
(7.1%)
|
57
(19.9%)
|
2016
|
346
|
42
|
273
|
31
(9.0%)
|
51
(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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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
276
|
34
|
204
|
38
(13.8%)
|
36
(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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