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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내국세

국세청장 "정기선정에 조사국이 관여…제도개선"

기재위 국정감사…"장려금 집행 위해 1~1천300명 증원 협의 중"

한승희 국세청장은 조사국이 통보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정기선정과 무관하게 우선 조사대상으로 선정토록 한 관련지침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한 국세청장은 10일 세종청사에서 개최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사대상자 선정기준을 객관적으로 해야 한다"는 심기준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심 의원은 질의에서 "조사대상자 수시선정은 조사과에서 하고 정기선정은 법인.개인납세국에서 하는데, 2015년 9월부터 기존의 정기선정 방식에 조사국이 관여할 수 있게 했다"고 지적했다.

조사국이 통보한 사업자는 정기선정 방식과 무관하게 우선 조사대상으로 선정하도록 지침을 개정.시행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 국세청장은 "성실도 평가에 여러 자료를 반영하는 방식이었는데, 감사원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바도 있고 해서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답변했다.

한 국세청장은 또한 근로장려세제 확대 시행과 관련해 조직과 인력의 보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내년에 근로장려금 수혜 가구 수가 2배, 금액이 3배 정도 늘어나는데 지금 방식의 안내와 홍보로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냐"는 윤후덕 의원의 질의에 "장려금의 차질없는 집행을 위해 조직과 인력의 보강이 필요하며, 현재 1천명에서 1천300명을 증원해 달라고 관계기관과 협의 중에 있다"고 답변했다.

유튜브 1인 창작자 과세 방안(이원욱 의원)과 관련해서는 "실제 세무조사를 실시한 적은 아직 없고 513명에 대해 신고안내를 한 적은 있으며, 앞으로 탈루가 없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한 국세청장은 이와 함께 법원의 다스 1심판결에 따른 주식명의신탁 증여세 부과(김정우 의원)와 관련, "팩트가 확인되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면서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남아 있으며, 과세시 상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뇌물수수에 대한 소득세 부과와 관련해서도 "판결이 확정되면 자료를 수집해 과세요건을 검토한 후 세법요건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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