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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내국세

유류세, 지난해에만 28조원 걷혔다

휘발유와 경유 등 각종 유류에 부과되는 유류세가 지난해 28조원을 돌파했다.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휘발유 값 등 고유가 기조에 유류세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15일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유류세수는 28조8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14.6.% 증가했다.

 

유류세수 규모는 지난 2013년 22조9천억원에서 2014년 24조5천억원, 2015년 26조300억원, 2016년 27조5천억원, 2017년 28조8천억원으로 증가했다. 4년간 25.5%가 증가한 수치이다.

 

유류세에는 교통·에너지·환경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이 포함된다.

 

유류세가 휘발유 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58.5%로, 휘발유 1L에는 교통에너지환경세 529원과 지방주행세 137.54원(교통세의 26%), 교육세 79.35원(교통세의 15%) 등 745.89원이 고정적으로 붙는다.

 

정부가 만약 유류세를 10% 인하하고 이런 변화가 가격에 그대로 반영될 경우 10월 첫째 주 전국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휘발유는 ℓ당 82원, 경유는 ℓ당 57원, LPG 부탄은 ℓ당 21원 이상(부가가치세 10% 포함 기준) 낮아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이 의원은 분석했다.

 

이 의원은 "고유가에 한시적 유류세 인하 검토는 시기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한다"며, "유류는 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유류세 인하를 통해 서민세금 부담 완화와 내수를 살리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가 시장은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시장의 변화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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