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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15. (금)

내국세

고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2년 거주요건 신설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 등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정부는 16일 제44회 국무회의에서 소득세법·종합부동산세법·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따라 투기억제, 실수요자 보호, 맞춤형 대책 등의 원칙에 입각해 1세대1주택자에 대한 특례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고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세제혜택을 조정하는 내용이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소득세법 시행령 등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및 공포절차를 거쳐 올해 9월14일부터 소급 적용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이 강화된다. 현재는 고가(실거래가 9억원 초과) 1주택자는 거주기간 요건 없이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80%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는데, 앞으로는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해 장특공제(10년, 최대 80%)가 적용된다. 2년 미만 거주시에는 일반 장특공제(15년, 최대 30%) 가 적용된다. 적용시기는 2020년 1월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또 조정대상지역의 일시적 2주택 중복보유 허용기간이 단축된다. 현재는 일시적 2주택자는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세를 비과세하는데, 앞으로는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자는 신규주택 취득 후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양도세가 비과세된다. 적용시기는 조정대상지역내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2018년 9월14일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조정대상지역의 신규취득 임대주택에 양도세를 중과하기로 했다.

 

현재는 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가 8년 장기 임대등록 주택(공시가격 수도권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을 양도시 양도세 중과를 제외했는데, 앞으로는 1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새로 취득한 주택은 임대등록시에도 양도세가 중과된다.

 

적용시기는 2018년 9월14일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신규 취득해 임대등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이밖에 조정대상지역 양도세 중과 제외 대상이 추가됐다. 현재는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양도(잔금청산 등)하는 경우 양도세를 중과했는데, 앞으로는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주택 양도를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 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양도세 중과에서 제외된다. 2018년 8월28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소득세법·종합부동산세법·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내용]

 

고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 강화(소득세법 시행령 §1593)

 

(현행) 고가(실거래가 9억원 초과) 1주택자는 거주기간 요건 없이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80%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보유기간

 

34

 

45

 

56

 

67

 

78

 

89

 

910

 

10년이상

 

공제율

 

24%

 

32%

 

40%

 

48%

 

56%

 

64%

 

72%

 

80%

 

 

(개정) 2년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해 장특공제(10, 최대 80%) 적용

 

-2년미만 거주시 일반 장특공제(15, 최대 30%) 적용

 

(적용시기) ’20.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1주택자의 신뢰이익 보호를 위해 1년 적용유예 기간 설정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중복보유 허용기간 단축(소득세법 시행령 §155)

 

(현행) 일시적 2주택자는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하면 양도세 비과세

 

(개정)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자*는 신규주택 취득 후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양도세 비과세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신규주택을 취득한 자

 

(적용시기) 조정대상지역내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18.9.14.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경과조치:다음과 같은 경우는 종전과 같이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시 비과세 (i)’18.9.13. 이전 주택 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 조합원입주권)를 취득한 경우 (ii)’18.9.13 이전 주택 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기 위한 매매계약 체결+계약금 지급한 경우

 

조정대상지역 신규취득 임대주택 양도세 중과 (소득세법 시행령 §1673 )

 

(현행)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가 8년 장기 임대등록 주택(공시가격 수도권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을 양도시 양도세 중과 제외

 

(개정) 1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새로 취득한 주택은 임대등록시에도 양도세 중과*

 

* (2주택)일반세율+10%p (3주택이상)일반세율+20%p

 

(적용시기) ’18.9.14.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신규 취득하여 임대등록하는 분부터 적용

 

경과조치:다음과 같은 경우는 종전과 같이 양도세 중과 배제

 

(i)’18.9.13. 이전 주택 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 조합원입주권)를 취득한 경우

 

(ii)’18.9.13 이전 주택 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기 위한 매매계약 체결+계약금 지급한 경우

 

조정대상지역 양도세 중과 제외 대상 추가(소득세법 시행령 §1673 )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추진 및 투기지역 지정 등을 통한 시장안정 기조 강화 대책(’18.8.27.)’ 으로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에 따른 기계약자 신뢰보호를 위해 개정

 

(현행)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양도(잔금청산 등)하는 경우 양도세 중과*

 

*(2주택)일반세율+10%p (3주택이상)일반세율+20%p

 

(개정)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주택 양도를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 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양도세 중과 제외

 

(적용시기) ’18.8.28.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조정대상지역 신규취득 임대주택 종부세 과세(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3)

 

(현행) 8년 장기 임대등록한 주택(공시가격 수도권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에 대하여 종부세 비과세(합산 배제)

 

(개정) 1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새로 취득한 주택은 임대등록시에도 종부세 합산 과세

 

(적용시기) ’18.9.14.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신규 취득하여 임대등록하는 분부터 적용

 

경과조치: 다음과 같은 경우는 종전과 같이 종부세 비과세

 

(i)’18.9.13. 이전 주택 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 조합원입주권)를 취득한 경우

 

(ii)’18.9.13 이전 주택 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기 위한 매매계약 체결+계약금 지급한 경우

 

등록 임대주택 양도세 감면 가액기준 신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973·5)

 

(현행) 등록 임대주택(국민주택 규모* 이하)에 대해 양도세 감면

 

*주거전용면적 85이하, 수도권 밖 읍면지역은 100이하

 

양도세 100% 면제*(10년 이상 임대)

 

* ’18.12.31일까지 취득하고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 임대등록하는 분에 한해 적용

 

장기보유특별공제 50%(8년 이상10년 미만 임대)70%(10년 이상 임대)

 

(개정) 등록 임대주택 양도세 감면 요건으로서 주택가액 기준 신설

 

임대개시시 공시가격 수도권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에 한해 적용

 

(적용시기) ’18.9.14. 이후 새로이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

 

경과조치:다음과 같은 경우는 종전과 같이 주택가액 기준 미적용

 

(i)’18.9.13. 이전 주택 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 조합원입주권)를 취득한 경우

 

(ii)’18.9.13 이전 주택 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기 위한 매매계약 체결+계약금 지급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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