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3.29. (금)

내국세

[현장에서]진정한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길

국세청은 올해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도 어김없이 납세자 권익 보호를 중요한 이슈로 다뤘다.

 

국세청은 세무조사팀에 대한 교체명령권과 세무조사 입회제도 등 세무조사에 대한 실질적인 감독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이 침해되는 것을 막겠다고 공언했다. 또 세무조사 실시간 모니터링도 실시하고 권리보호요청제도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납세자 편에 서서 세무공무원은 강력히 통제하고 납세자는 예우한다는 것으로 보이나, 과연 얼마나 내실이 있을까 의문이 든다. 세무조사의 투명성을 높이고 납세자 권리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는 높이 살만한다.

 

과거 '고충처리위원회' 운영시 몇몇 인연이 닿는 사람에게 유리하고 일반 납세자와는 동떨어진 제도라는 비판이 일각에서 있었다. 이와 관련 고위층의 봐주기에 명분과 합법성을 부여한다는 심한 지적도 일었다. 일례가 다소 과했는지는 모르지만 국세청이 납세자 권익 보호를 외칠 때마다 실효성에 의구심이 들게 한다. 

 

국세청의 납세자보호담당관이라는 자리를 떠올리면 비유가 다소 과격하지만 검찰이 피의자를 변호하겠다는 모습이 연상되면서 왠지 맞지 않는 옷을 입힌 느낌이다. 국세청이 납세자 권리헌장을 선포하고 납세자보호관의 권한을 강화하는 등 납세자 권익 강화를 외쳐도 국민들 사이에서는 '팔은 안으로 굽지 않겠나'는 생각을 하게 마련이다. 

 

진정으로 납세자 권익을 생각한다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납세자보호관이 관리감독기관에 존재하는 것은 어떨까? 지금의 정부조직 내에서라면 납세자보호관은 감사원이나 국민권익위원회에 존재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지만 최소한 국무총리 산하에 두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