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4년간 종합부동산세 대상 주택이 40만호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경협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9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종합부동산세 결정현황(2012~2016)' 자료를 분석한 결과, 종부세 대상 개인의 보유주택수가 2013년 70만8천호에서 2016년 110만4천호로 39만6천호(55.9%) 늘어났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종부세 대상자는 8만4천여명 늘어난데 비해 보유주택 수 증가는 4.7배에 달했다.
○2012-2016 종합부동산세 결정현황(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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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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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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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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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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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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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수(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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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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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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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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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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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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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주택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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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2,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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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8,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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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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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5,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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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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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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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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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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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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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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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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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과세대상 주택을 의미하며, 지분소유 및 주택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수량에 포함, 다가구주택은 1구를 1호로 산출.
2013년부터 해마다 종부세 대상자들의 보유주택은 증가했으며, 특히 박근혜정부가 본격적으로 ‘빚내서 집사라’(2014년 7월)고 부추긴 이후인 2015년부터 약 33만3천호 증가했다고 유 의원은 지적했다.
2016년 종부세액은 1조5천298억원으로, 2007년 2조7천671억 대비 1조2천373억원(44.7%)이나 감소했다.
김경협 의원은 "부동산 투기는 국가경쟁력을 갉아먹고 서민의 희망을 박탈하는 행위"라고 지적하며 "지난 보수정권에서 무력화된 종부세 정상화를 통해 부동산 불패신화를 척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