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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6. (화)

내국세

지난 5년간 비과세 축소로 4조4천억 세수 증가

엄용수 의원, 기업 투자여력 축소 및 가계 가처분소득 감소

지난 5년간 각종 비과세 혜택 축소로 실질적인 증세가 이뤄졌으며, 이는 기업의 투자여력과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줄어드는 효과로 귀결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엄용수 의원(자유한국당)이 최근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3년 이후 비과세 감면혜택 축소로 인해 총 4조 4천272억원의 세수 증가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2013년에는 연말정산 관련 각종 공제제도를 세액공제로 전환하고, 의제매입세액공제율 등을 조정하면서 2조9천511억원의 세수증가효과가 발생했다.

 

작년에는 생산성 향상시설, 안전시설에 대한 세액공제 등을 축소하면서 4천339억원의 세수 증가 효과가 있었다.

 

특히 기업과 관련된 R&D 투자에 대한 공제 축소와 환경보전시설, 안전시설 등의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축소로 인해 5년간 1조4천415억원의 세수 증가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기획재정부는 분석했다.

 

엄 의원은 “각종 비과세 감면 혜택 축소는 실질적인 증세이기 때문에 명확한 기준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며, “개인적 편익보다 그 제도로 인한 외부효과가 얼마나 있느냐라는 기준에 따라 폐지 또는 확대 등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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