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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19. (화)

내국세

유류세 인하, 실제 가격인하 효과는 하나도 없어

유성엽 의원, 2008년 국제유가와 국내 휘발유가 비교…세수만 일실

유류세 인하조치가 실제 휘발유 가격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유성엽 의원(민주평화당)은 기재부와 한국석유공사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08년에 실시했던 유류세 인하가 국내 휘발유 가격인하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유류세는 작년 한해에만 28조원의 세수를 확보한 중요한 세금이며, 동시에 높은 휘발유 가격의 원흉으로 지목되기도 한다.

 

실제 올 2분기 기준으로 휘발유에 부과된 유류세의 비중은 소비자가격의 47.2% 수준이다. 여기에 부가세까지 더해지게 되면 총 세금 비중은 56.3%로 올라가게 된다. 즉, 휘발유 1만원 어치를 사면 5천630원을 세금으로 내고 있는 것이다.

 

휘발유에 각종 세금 및 부담금이 차지하는 비율(단위 : 원)

 

① 소비자가격

 

③ 세금

 

② 유류세

 

부가

 

가치세

 

 

(비중%)

 

교통․

 

에너지․

 

환경세

 

개별

 

소비세

 

주행세

 

* 지방세

 

교육세

 

소계

 

(비중%)

 

1,579

 

529

 

-

 

138

 

79

 

746

 

(47.2%)

 

144

 

890

 

(56.3%)

 

 

정부가 현재 유류세 인하를 검토하는 주된 이유 또한 유류세를 인하하면 휘발유 가격이 낮아지고 이는 소비진작을 불러와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유 의원이 지난 2008년 10%의 유류세를 인하했던 사례를 조사한 결과, 실제 휘발유 가격 인하효과는 없던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당시 MB정부는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 유류세를 10% 인하했다.
 
유류세 인하전이었던 1~2월과 유류세 인하기간 10개월 동안의 가격을 비교해 본 결과, 국내 휘발유 가격은 약 3%의 인상률을 보였다.

 

또한 동 기간 DUBAI 유를 기준으로 한 국제유가는 7.8%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휘발유 가격에서 국제유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대략 40% 전후임을 생각해 보면, 국내 휘발유 가격은 정확히 국제유가 인상률을 반영했을 뿐, 10%의 유류세 인하분은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이다.

 

2008년 유류세 인하 효과 단순 추정치(유가 DATA 출처 – 한국석유공사 OPINET)

 

 

 

08년 1월 ~ 2월 평균

 

(유류세 인하 전)

 

08년 3월 ~ 12월 평균

 

(유류세 인하 기간)

 

변동율

 

국내 휘발유 소매가

 

1,653원

 

1,703원

 

3%

 

국제유가 (DUBAI)

 

88.6$

 

95.4$

 

7.6%

 

 

결국 1조6천억원의 세수만 낭비하고 국민 경제에는 실질적 도움을 주지 못했다고 유 의원은 지적했다.

 

유 의원은 “2008년 당시 유류세를 인하했으나, 실제 휘발유 가격은 오히려 증가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많았는데, 이번 조사를 통해 사실이었음이 드러났다”며 “결국 당시 유류세 10% 인하는 1조6천억원의 세수만 날렸던 실패한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또한 “현 정부가 유류세를 인하해 경기를 진작시키려는 의도는 환영한다”면서도 “2조원 가량의 세수가 부족해진다는 것을 감안해 실제 경기 부양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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