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일반담배의 90% 수준인 궐련형 전자담배 세율을 일반담배의 100%로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시됐다.
이종구 의원(자유한국당)은 19일 기재위 조세분야 국정감사에서 전자담배 세율을 조속히 일반담배 수준으로 상향시킬 것을 주문했다.
지금의 궐련형 전자담배에 붙는 세율은 2017년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일반담배의 100%로 결정됐으나, 식약처 유해성 결과를 지켜보자는 의견이 다수 있어 결국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일반담배의 90% 수준으로 결정됐다.
식약처는 그러나 2018년6월7일 담배 타르가 궐련형 전자담배에 더 많고, 궐련형 전자담배가 일반 담배보다 덜 유해하다는 증거는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즉, 식약처가 아이코스의 유해성을 인정한 만큼 궐련형 전자담배에 더 낮은 세율을 적용할 필요가 없어진 셈이다.
반면 일반담배와 궐련형 전자담배의 세율 차이로 인해 국가 세수에서 다국적 기업으로 빠져나가는 돈 역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일반담배 한 갑에는 3천323원의 세금(부담금 포함)이 부과된다.
반면 궐련형 전자담배에는 3천4원의 세금이 붙어, 한갑당 319원만큼 세부담이 낮다.
일반담배와 궐련형 전자담배에 붙는 각종 세금 및 부담금 현황(단위 : 원)<자료-의원실>
담배종류
|
담 배
소비세
|
지 방
교육세
|
개 별
소비세
|
국민건강
증진부담금
|
폐기물
부담금
|
엽연초
부담금
|
부가세
|
합 계
|
일반담배
|
1,007
|
443
|
594
|
841
|
24.4
|
5
|
409
|
3,323.4
|
궐련형 전자담배
|
897
|
395
|
529
|
750
|
24.4
|
|
409
|
3,004.4
|
올해 8개월 동안 궐련형 전자담매 수입량 1억8천320만갑을 감안할 때 600억원 가량의 세금을 나라가 담배회사에게 그냥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종구 의원은 “궐련형 전자담배가 일반담배보다 덜 해롭다는 증거가 없다는 얘기는 궐련형 전자담배의 세율이 일반담배보다 낮을 이유도 없다는 뜻”이라며, “작년 조세소위에서 결정한 것처럼 궐련형 전자담배의 세율을 일반담배와 똑같이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한 “낮은 세율로 인해 국세수입으로 잡혀야 할 돈이 담배회사의 주머니로 흘러들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수입한 수량만 감안해도 600억원에 이른다”며, “궐련형 전자담배의 수입량이 점점 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세율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제도 정비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