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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내국세

연매출 1조 넘는데 법인세는 '0'…"구글세 도입"

외국계기업의 법인세 '0'원 비중 45.7%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계기업 1만152개 중 절반 가까이는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난해 매출이 1조원을 넘었지만 법인세가 '0'원인 외국계기업은 13곳으로, 안팎에서 구글세 도입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박영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9일 기재부 국감 자료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연간 5조여 원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 구글 등 지난해 매출이 1조원이 넘는데도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은 외국계 기업 수가 13개에 이르고 있어 구글세 도입으로 공정 과세 및 조세정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실에 따르면 외국계기업 1만152개 중 법인세가 0원인 법인은 4천638개(45.7%)였다. 2013년 49.95%에서 2016년 48.7%로 매년 줄어드는 추세이지만 여전히 2곳 중 1곳은 법인세를 내지 않고 있다.

 

5년간 매출 1조원 이상의 외국계 기업으로 한정하면, 법인세를 전혀 내지 않은 비율이 21.8%에 이르는데 같은 조건의 국내법인 비율은 18.8%로 외국계 법인 비율이 약 3% 포인트 높다.

 

박 의원은 구글코리아는 국내에 용역 제공을 하지만 그에 따른 수익에 대한 과세 가능성에 대해 지속적인 논란이 있으며, 구글코리아 존리는 지난 10일 과방위 국감에 출석해 매출 및 세금에 대해 모두 모르쇠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매출액 5조원에 이르는데도 세금은 고작 200억원에 그친다는 말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영국에서는 이미 구글세를 도입했고, EU에서도 유럽에서 올린 매출의 일정 부분을 세금으로 부과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일본은 지난 2015년 10월 전자적 용역의 공급장소를 '용역이 제공되는 장소'에서 '용역이 소비되는 장소'로 개정한 바 있다.

 

현재 우리나라도 부가가치세법 개정을 통해 외국계 기업에 대해 일부 과세하고 있으나, 해외사업자들이 간편사업자등록을 자발적으로 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신고․납부하더라도 제재수단이 없는 실정이다.

 

OECD 및 EU의 '부가가치세 가이드라인'은 무형자산 및 용역의 범위를 우리나라보다 훨씬 넓고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박영선 의원은 "외국계 기업 중 우리나라에 법인세를 내지 않는 법인이 13개나 돼 구글세 도입을 통해 공평과세 및 조세정의를 달성해야 한다"며 "기획재정부는 OECD 등 국제사회가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상거래 관련 고정사업장의 개념을 재정의․현실화를 하고 한미조세조약을 개정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도 지난 18일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2017년 구글코리아가 신고한 매출액은 2천600억원이고 200억원 정도의 세금을 납부했으나 학계에서는 구글코리아의 매출 추산액을 4조9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시민단체에서도 수차례 지적해 왔고 소위 구글세라 불리는 관련 법안 들이 발의돼 왔지만 마땅한 해결책은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며 "해외IT기업들이 한국에서 빠르게 입지를 넓혀가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공평과세 구현을 위한 기획재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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