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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4. (수)

내국세

상위1% 1천400만원 감면받을 때 일반근로자는 140만원

소득세 관련 공제 역진성

소득이 높을수록 근로소득공제, 종합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을 통한 세금감면 혜택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9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상위 1% 소득자들은 전체 근로소득자 평균 10배에 달하는 세금감면 혜택을 받고 있다며 현행 소득공제 혜택의 역진성을 비판했다.

 

○근로소득 관련 공제로 인한 세금감면 혜택(2016년 기준)

 

 

 

 

 

총급여

 

결정세액

 

공제로 인한 세금감면 혜택

 

근로소득공제로 인한 세금감면 혜택

 

소득공제로 인한 세금감면 혜택

 

세액공제로 인한 세금감면 혜택

 

합계

 

상위 0.1%

 

68,452

 

20,877

 

930

 

1,004

 

1,261

 

3,194

 

상위 1%

 

24,379

 

5,610

 

592

 

628

 

213

 

1,433

 

10분위

 

10,798

 

1,305

 

252

 

292

 

184

 

728

 

9분위

 

6,059

 

255

 

204

 

215

 

155

 

574

 

8분위

 

4,455

 

107

 

177

 

156

 

120

 

453

 

7분위

 

3,437

 

44

 

156

 

119

 

89

 

364

 

6분위

 

2,703

 

18

 

134

 

84

 

56

 

275

 

5분위

 

2,152

 

8

 

93

 

38

 

42

 

173

 

4분위

 

1,698

 

3

 

58

 

23

 

30

 

110

 

3분위

 

1,285

 

0

 

40

 

17

 

21

 

77

 

2분위

 

776

 

0

 

28

 

12

 

7

 

47

 

1분위

 

232

 

0

 

10

 

4

 

0

 

14

 

평균

 

3,360

 

174

 

49

 

18

 

72

 

139

 

 

유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근로소득 백분위(1% 천분위, 2016년 기준) 자료를 자체 분석한 결과, 전체 근로소득자 약 1천800만명이 1인당 평균 140만원 정도의 근로소득공제, 종합소득공제, 세액공제 등 세금감면 혜택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상위 1%에 속하는 약 18만명은 평균적으로 1천400만원 이상의 혜택을 받았다. 전체 평균의 10배에 달하는 혜택을 받은 셈이다. 상위 0.1% 소득자들은 세금감면 혜택이 무려 3천200만원에 달했다.

 

유승희 의원은 "소득공제는 대체적으로 한계세율이 높은 부자에게 더 많은 세금을 감면해 주기 때문에 세액공제 보다 상대적으로 더 역진적"이라고 지적하고 "세액공제로 전환 가능한 항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세액공제가 소득공제 보다는 상대적으로 덜 역진적이라고 해도 공제제도는 역진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 축소 또는 폐지가 바람직하며 그 재원으로 복지지출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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