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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외국계 기업 손금인정 과다로 국내기업은 역차별

엄용수 의원, 외국계법인1.00 vs 국내법인 1.13…조세제도 검토 필요

외국계 법인에 대한 손금인정(비용인정)이 국내 법인보다 높아 국내 조세제도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엄용수 의원(자유한국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계 법인의 익금산입액 대비 손금산입액 비율은 1.00 내외인데 비해 국내 법인은 1.13 내외로 나타났다.

 

통상 익금산입이 많을수록 과표기준액이 커져 세금을 더 많이 내며, 손금산입이 많을수록 과표기준액이 작아져 세금을 적게 낸다.

 

엄 의원은 이는 현행 국내 조세법 체계가 외국계 법인의 활동 영역에 대해 손금인정을 과다하게 인정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했다.

 

엄 의원은 “공정과세 실현을 위해 외국계 법인에 대한 손금인정이 과하게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 종합적인 점검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국내기업과 외국법인의 익(손)금산입액 현황(단위: 억원)<자료-국세청>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외국

 

법인

 

익금산입액(A)

 

937,217

 

917,774

 

891,481

 

1,138,954

 

1,138,699

 

손금산입액(B)

 

921,478

 

916,133

 

889,929

 

1,132,727

 

1,116,548

 

비율(A/B)

 

1.02

 

1.00

 

1.00

 

1.01

 

1.02

 

국내

 

법인

 

익금산입액(A)

 

5,708,230

 

6,060,113

 

5,965,530

 

6,211,062

 

6,542,461

 

손금산입액(B)

 

5,294,953

 

5,318,018

 

5,242,379

 

5,498,093

 

5,775,602

 

비율(A/B)

 

1.08

 

1.14

 

1.14

 

1.13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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