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최근 5년간 '3주택 이상' 소유자 증가비율이 가장 큰 광주광역시의 광산구와 남구에 대해 부동산 탈세 검증을 철저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3일 광주지방국세청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현재 광주지역 부동산 시장이 들끓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광주 투기과열지구 지정 및 부동산 불법거래 조사를 촉구하는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김 의원이 통계청에서 받은 '전국 17개 광역시·도별 3주택 이상 주택소유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에서 2016년까지 '3주택 이상' 소유자의 증가폭이 가장 큰 곳은 광주광역시로 증가율은 70.4%를 기록했다.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광주에서 2012년 '3주택 이상'을 소유한 사람이 5천996명에서 2016년에는 70.4%(4천223명)가 늘어난 1만219명으로 집계됐다.
전국적으로는 2012년 '3주택 이상'을 소유한 사람이 33만91명에서 2016년에는 26%(8만5천833명) 늘어난 41만5천924명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세청에서 받은 '최근 5년간 광주청 관할 세무서별 양도소득세 세수실적'을 분석한 결과, 요즘 광주지역 아파트 이상 과열 주범으로 알려진 광산구를 관할하는 서광주 세무서에서 2017년 한해 동안 1천356억8천100만원(19.8%)을 거둬들여 광주청이 관할하는 14개 세무서 중 1위를 차지했다. 2013년 대비 양도소득세 세수 실적 증가율은 247.7%로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무서별 납부 현황을 보면, 서광주세무서가 광주청 전체 양도소득세의 19.8%인 1천356억8천100만원을 차지했으며, 전주세무서가 11.7%인 803억4천7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전국 17개 광역시.도별 3주택 이상 주택소유자 현황(단위:명,%, 의원실 제공)
구분
|
2012년
(3건이상주택소유자수)
|
2016년
(3건이상주택소유자수)
|
12년 對 16년 증감현황
| ||
증감수
|
증가율
|
순위
| |||
전국
|
330,091
|
415,924
|
85,833
|
26.0
|
-
|
광주
|
5,996
|
10,219
|
4,223
|
70.4
|
1
|
대구
|
10,632
|
17,066
|
6,434
|
60.5
|
2
|
제주
|
5,095
|
7,504
|
2,409
|
47.3
|
3
|
울산
|
6,384
|
9,263
|
2,879
|
45.1
|
4
|
서울
|
64,985
|
93,805
|
28,820
|
44.3
|
5
|
세종
|
1,722
|
2,475
|
753
|
43.7
|
6
|
인천
|
14,175
|
19,578
|
5,403
|
38.1
|
7
|
경기
|
65,923
|
90,528
|
24,605
|
37.3
|
8
|
대전
|
8,169
|
10,925
|
2,756
|
33.7
|
9
|
부산
|
24,273
|
31,042
|
6,769
|
27.9
|
10
|
전북
|
12,900
|
13,587
|
687
|
5.3
|
11
|
강원
|
14,395
|
14,987
|
592
|
4.1
|
12
|
경남
|
23,867
|
24,579
|
712
|
3.0
|
13
|
경북
|
20,019
|
20,565
|
546
|
2.7
|
14
|
충남
|
21,637
|
21,862
|
225
|
1.0
|
15
|
전남
|
15,073
|
14,452
|
-621
|
-4.1
|
16
|
충북
|
14,846
|
13,487
|
-1,359
|
-9.2
|
17
|
출처 : 통계청, 김두관의원실 편집(거주지역별 주택 소유물건수별 주택소유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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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광주지역 아파트 가격 폭등의 또다른 진원지로 알려진 광주 남구 봉선동을 관할하는 광주세무서가 11.5%인 786억4천200만원으로 3위를 차지했다.
김두관 의원은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3주택 이상’ 소유자의 증가폭이 가장 크고 건물이나 토지, 주식 등 시세차익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부과하는 양도소득세가 요즘 광주지역 아파트 이상 과열 주범으로 알려져 있는 광산구와 남구에 집중되고 있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광주 광산구와 남구 등 일부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해 이에 따른 단기 시세차익을 노린 비거주자, 다주택자들이 많아지고 있다"면서 "광주지방국세청은 국토부,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부동산거래 관련 편법증여나 지능적·고의적 세금탈루 행위 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고강도 조사를 통해 실수효자를 보호하고 악의적 세금탈루를 철저히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