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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6. (화)

내국세

찾지않아 국고에 귀속된 미수령 국세환급금 5년간 148억

납세자들이 찾아가지 않아 최근 5년간 국고에 귀속된 미수령 국세환급금이 148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3일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국세청이 제출한 '최근 5년간 미수령 환급금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7년 미수령 국세환급금이 1천46억원으로 처음 1천억원 대를 돌파했고 최근 5년간 찾아가지 않은 국세환급금 중 148억원이 국고로 귀속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국세환급금은 납세자가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로 정부에 납부한 금액 중 과오 납부한 금액이나 세법에 의해 환급받아야 할 환급세액을 말한다. 국민에게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과 같이 당연히 국민에게 돌려줘야할 국민의 재산권이다.

 

연도별 미수령 환급금은 2013년 544억원, 2014년 366억원, 2015년 324억원, 2016년 316억원, 2017년 1천46억원에 달한다.

 

또 5년이 지나 국고에 귀속된 미수령 국세환급금은 감소 추세를 보여 오다 지난 2015년부터 다시 증가추세다. 2013년 57억원, 2014년 20억원, 2015년 19억원, 2016년 24억원, 2017년 28억원에 이른다.

 

○최근 5년간 미수령 국세환급금 현황(단위:억원, 의원실 제공)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미수령 환급금

 

544

 

366

 

324

 

316

 

1,046

 

 

○최근 5년간 시효소멸로 국고에 귀속된 현황(단위:천건, 억원, 의원실 제공)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합계

 

금 액

 

57

 

20

 

19

 

24

 

28

 

148

 

건 수

 

174

 

20

 

20

 

30

 

53

 

297

 

 

한편 대전지방국세청의 경우, 지난해 미수령 국세환급금은 2만8천30건 22억원에 이른다. 미수령 환급금 지급 실적을 분석한 결과, 금액상으로는 89.9%인데 건수로는 42.6%에 불과해 소액 미수령 환급금 대상자의 지급율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대전청 관할 전체 대상 4만8천802건 중 3만3천251건(68.1%)이 10만원 이하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두관 의원은 "경제규모 확대, 근로·자녀장려금 지급대상 확대 등에 따른 환급액 증가 및 소액환급금에 대한 납세자의 관심소홀·시간부족 등으로 미수령 환급금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납세자가 적게 낸 세금에 대해서는 엄격한 국세청이, 납세자의 실수 또는 세법적용 오류로 많이 낸 세금을 돌려 줄때는 상대적으로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있다"면서 "국세청은 미수령 환급금 축소방안과 함께 내·외부 전문 인적 인프라를 활용해 획기적인 제도개선 방안 연구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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