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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내국세

"구글세 도입, 구체적 준비 아냐…국제논의 참여 중"

기재부, 다국적 IT기업 법인세 과세 입장 밝혀

기획재정부는 다국적IT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문제와 관련해 디지털 서비스 매출액에 일정세율로 과세하는 EU의 단기대책 국내도입은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24일 밝혔다.

 

기재부는 24일 배포한 ‘다국적 IT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구글세) 관련 설명자료’를 통해 구글세는 구글, 애플, 페이스북 등 다국적 IT기업의 조세회피에 대응하는 법인세 등 세금을 의미하는데, 현행 국제기준 상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국내에 고정사업장(IT서비스의 경우 서버)이 있어야 법인세 과세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IT 서비스의 경우는 ‘서버 소재지’를 고정사업장으로 보아 원천지국에서 과세하도록 국제적 합의가 돼 있는 상태다.

 

현재 OECD·EU를 중심으로 디지털 경제에 맞는 새로운 고정사업장의 개념 도입 등 다국적 IT기업의 법인세 과세 문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 중이며, 지난 3월 OECD·EU에서 디지털경제 장단기 과세방안을 담은 잠정 보고서가 발표됐다.

 

기재부는  구글 등 다국적 IT기업의 앱 마켓 수익 등은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어(서버가 국외에 위치) 법인세 과세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앱 마켓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따라 현재도 과세 중이다.

 

또 구글코리아의 광고서비스 및 애플코리아의 상품 판매 등은 국내자회사가 직접 계약체결·영업하므로 법인세가 과세․납부 중이다.

 

기재부는 영국 등 일부 국가의 세금 추징실적은 일종의 협의 과세로 추정되며 명확한 과세근거는 공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프랑스의 경우는 구글에 대한 고정사업장 과세가 법원에서 취소되기도 했다.

 

기재부는 EU의 단기대책 도입 필요성과 관련, 단기대책의 국내 도입여부는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선 WTO 비차별 원칙에 따라 디지털서비스 공급에 대한 과세는 내·외국법인에 모두 적용해야 하고, 내국법인의 경우 법인세와 중복과세 문제가 있다.

 

또 간접세적 성격으로 인해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기업에도 세부담이 발생하고 소비자전가 및 부가세와 중복과세 문제가 있다고 기재부는 밝혔다.

 

이와 함께 기재부는 우리나라의 매출세 도입에 따라 타 국가에서도 매출세 도입으로 대응하는 경우 외국진출 우리기업 및 관련 산업에 부정적 효과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영국 등의 우회수익세 도입과 관련해서도 다국적 기업의 부당한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도입한 제도로 디지털거래에 대한 과세조치와는 구별된다고 설명했다. 우회수익세는 다국적기업의 부당한 조세회피이익에 대해 일반 법인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과세하는 것으로, 과세요건이 불명확해 조세법률주의 위반 가능성이 있으며 조세조약과도 상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EU 등의 단기조치안 도입을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역시 OECD 등의 다국적 IT기업 과세문제 장기대책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디지털경제의 다국적 IT기업 법인세 과세문제를 포함한 OECD.G20 BEPS 이행체계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에 대응해 국내 과세권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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