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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8. (목)

내국세

외국인 2천178명, 150억 체납…"출국금지 등 종합관리"

국세청이 외국인 체납자에 대한 통계관리 및 효율적인 종합관리 방안 마련에 나선다.

 

이에 앞서 추경호 의원(자유한국당)은 지난 19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외국인의 국내경제활동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 세금체납 관리가 중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국세청은 그러나 납세자를 국적이 아닌 거주자/비거주자 형태로 구분하고 있는 등 외국인에 대해 내국인과 동일하게 체납관리를 실시해 별도 통계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해 왔다.

 

추 의원이 외국인이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출국할 경우 채권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점을 지적하자, 국세청은 외국인에 대한 구분관리를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신속한 체납처분으로 효율성 제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국세청이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준으로 파악한 체납자는 총 2천178명으로 150억원의 체납금을 정리 중에 있다.

 

국세청은 고액 세금체납 외국인에 대한 출국금지 등의 조치에 철저히 나서는 한편, 체납처분 회피혐의가 있는 경우 체납발생 즉시 징수 가능 재산을 파악해 압류 등을 통해 조기에 조세채권 확보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한 고액 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 등 간접적 징수방안도 적극 활용하고, 특히 외국인 체납정보를 법무부에 제공해 체류기간 연장심사에 활용하는 등 자진납부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추경호 의원은 “국정감사 지적을 통해 제도개선을 이끌어 내 참으로 뜻깊게 생각하지만, 지키지도 못하는 법이 그대로 방치돼 있다는 사실엔 변함이 없다”며 “기재부는 지난 2014년 12월 관세법을 개정하면서 해당 조항을 손 볼 기회가 있었음에도 시대에 뒤떨어진 법을 그대로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또한 “ICT 초강국이라는 명성에 걸맞게 비현실적인 종이 납세증명서 제출조항을 하루 빨리 손보고, 출입국 현장에서 전산으로 출국 외국인의 체납정보를 즉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국세징수법 납세증명서 제출조항의 현대화 및 현실화에 나설 것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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