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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내국세

"분명·단호…추가 조치할 사항은 법령內 엄중하게"

한승희 국세청장, 삼성 차명재산 관련 의혹…태광그룹 건도 원칙따라

한승희 국세청장은 최근 불거진 성우레저와 에버랜드 간 불법 차명재산 거래 의혹과 관련해 "이 문제에 대해 국세청의 입장은 굉장히 분명하고 단호하다"면서 "문제가 있는 시정 과정에 대해서는 협력할 것이고 추가 조치할 사항은 법령의 범위에서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국세청장은 25일 국회에서 진행된 국회 기재위 종합 국정감사에서 강병원 의원이 성우레저와 에버랜드 간 거래에서 국세청이 과세를 놓친 부분을 지적하자 이같이 답변했다.

 

강 의원은 "성우레저 토지가 에버랜드에 헐값 매각됐는데 국세청은 적정 가격을 산정 안하고 과세했으며, 헐값 매각을 부당내부거래로 봤어야 했고, 편법 증여로 과세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 국세청장은 "과거 국세청의 업무처리에 대해 적정성 논란이 되고 있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추가 조치할 사항은 법령의 범위 내에서 엄중 조치하겠다"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한 국세청장은 또 고위인사 골프접대 의혹에 휘말린 태광그룹 세무조사 요구에 대해 "그 정도 규모가 큰 기업에 대해서는 5년 마다 정기 순환조사를 하고 있고, 계열법인에 대해서도 조사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먼저 밝혔다.

 

앞서 김경협 의원은 "태광그룹 등이 기부금 탈세 의혹 등이 있었지만 2011년 정기조사 이후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면서 "태광과 관계사에 대해 세무조사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 국세청장은 대기업 5년마다 순환조사 방침을 밝히면서 "특정상황과 특정 기업에 대한 사항이 아니라, 문제가 드러나는 기업은 정확히 확인하고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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