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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내국세

건설사, 중부청 진출입로·어린이집 수용 추진…불편 가중

교통체증 유발, 어린이집 강제 이주 우려

민간 건설시행사가 주택단지 건설을 위해 중부지방국세청의 진출입 도로는 물론, 직장보육 시설인 '우리누리 어린이집'까지 수용에 나서고 있어 중부청 직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경기·인천·강원권역을 관할하는 중부청 특성상 다수의 민원인이 방문하고 있어, 주택단지 완공 후 주민들과 함께 사용하게 되면 극심한 교통체증이 예상되는 것은 물론, 직장보육시설마저 학부모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9일 중부청 등에 따르면, 중부청 청사 진출입로 및 직장보육시설 수용 신청에 나선 곳은 한화건설 자회사인 ㈜레이크파크에이치로, 지난 8월30일 수원시 파장동에 소재한 216-1 일원의 7만1천877㎡에 달하는 지구단위계획서를 수원시에 접수했다.

 

해당 부지는 옛 국세공무원교육원이 소재했던 곳으로, 교육원이 제주도로 이전함에 따라 자산관리공사가 공매를 주도했으나 감정평가서에 '해당 부지의 출입로는 중부청 사유지이기에 사용불가'라는 내용이 첨부돼 총 9차례나 유찰됐다.

 

㈜레이크파크에이치는 올해 3월16일에 실시된 10번째 입찰에서 1천176억원에 해당 부지를 낙찰받은데 이어, 1천200여 세대에 달하는 대규모 주택단지 건설방안을 담은 지구단위계획서를 8월30일 수원시에 접수했다.

 

해당 지구단위계획서는 중부청의 사유지이자 유일한 진출입로인 도로와 직장보육시설을 수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지구단위계획서 신청 이전까지 중부청과는 어떠한 협의나 사전통지조차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지구단위계획 사실을 접한 중부청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레이크파크에이치가 수용 신청한 도로는 중부청 사유지로, 800여명의 직원들과 다수의 민원인은 물론, 국세청이 운영 중인 세법교실 참석자들이 유일하게 접근할 수 있는 도로다.

 

더욱이 1번 국도에 바로 인접해 있는 탓에 평일에도 출·퇴근시 교통혼잡을 빚고 있다.

 

매각당시 '사유지 이용 못한다' 단서 불구 지구단위사업계획서에 수용신청
11월16일 조치계획서 제출, 수원시 사업승인 결정

 

중부청 관계자는 "올 3월 낙찰 당시 중부청 진출입로를 사용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레이크파크에이치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며 "그럼에도 이번 사업계획서에 중부청 대지를 수용신청한 것은 유감스런 일"이라고 전했다.

 

현 도로와 인접한 부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수용계획도 세우지 않은 것은 물론, 중부청과도 어떠한 사전협의나 통보없이 지구단위계획서를 신청한 ㈜레이크파크에이치의 의도가 강제수용에 따른 주민 다수의 반발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중부청 우리누리 어린이집의 현 부지내 존속도 위태로운 상황이다. 

 

중부청 우리누리 어린이집은 500명 이상 사업장이면 반드시 설치·운영해야 하는 의무 보육시설로, ㈜레이크파크에이치의 사업계획이 승인되면 어린이집은 학부모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전해야 한다.

 

학부모들은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75명 아이들의 보금자리를 지켜주세요'라는 국민청원에 나섰으며, 수원시에는 탄원서를 제출한 상태다.

 

중부청 또한 진출입로와 직장보육시설을 지키기 위해 수원시를 찾아 수용 반대 의사를 밝혔으며, ㈜레이크파크에이치는 수원시로부터 민원 발생에 따른 보완조치 요구를 받음에 따라 10월 초순경 중부청을 방문해 협의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레이크파크에이치는 중부청 방문에서 사전협의가 없었던 것에 대한 해명과 함께, 어린이집 폐쇄가 아닌 수용 이전 후 대체 부지내에 신축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럼에도 불씨가 완전히 꺼진 것은 아니다.

 

㈜레이크파크에이치 관계자는 “진출입로 확보를 위해 중부청 진출입로와 인접한 부지 수용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현실적으론 중부청 진출입로를 수용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며, 중부청 진출입로 수용 가능성을 여전히 열어두고 있다.

 

이 관계자는 또한 “어린이집의 경우 사업계획서에는 없으나, 회사 내부적으로는 수용된 부지 또는 중부청 부지내에 신축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었다”며 “어린이집 폐쇄나 철거 등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가뜩이나 부족한 중부청 수용면적을 감안하자면 지금의 어린이집이 위치한 곳 외에는 대체부지를 찾기가 요원하다”는 게 중부청 관계자의 전언이다.

 

특히 ㈜레이크파크에이치가 중부청 진출입로를 대체한 다른 부지 수용 협상에 실패할 경우 당초 사업지구단위계획서 방안을 고수할 가능성이 클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건설시행사의 일방적인 사업계획으로 인해 중부청 직원들과 민원인들의 극심한 불편과 아이들의 보육시설 존속 여부 등이 향후 수원시의 사업계획승인 여부에 달려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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