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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내국세

국세청이 공개한 연말정산 절세 Tip 5가지

국세청은 근로자가 연말정산 절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6일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국세청이 제공한 '모바일 연말정산' 절세 팁.

 

●절세 Tip 1:(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중소기업 취업 당시에는 30세로 감면을 적용받지 못했던 청년도 취업일로부터 5년 이내에 지급받는 2018년도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청년 연령이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확대됐다.

 

●절세 Tip 2:(월세액 세액공제)
집주인의 동의나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또한 배우자 등 기본공제 대상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고시원에 대한 임차 비용도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세액 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5년 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절세 Tip 3:(기부금 세액공제)
근로자가 부양하는 부모님․배우자․형제자매․자녀(나이제한은 없으나, 소득요건은 충족해야 함)가 법정․지정기부금을 기부하는 경우 근로자의 기부금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정치자금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본인 기부분만 공제가능하다.

 

●절세 Tip 4:(교육비 세액공제)
근로자가 대학에 수시 합격한 고등학생 자녀의 대학교 등록금을 미리 납부한 경우 자녀가 대학생이 된 연도에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아야 한다. 참고로 교육비 세액공제 한도는 고등학생 자녀는 300만원이고, 대학생 자녀는 900만원이다.

 

●절세 Tip 5:(자녀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자녀수 1명은 15만원, 2명은 30만원 공제)와 출생․입양세액공제는 함께 적용받을 수 있다. 6세 이하 자녀에 대한 추가 세액공제는 2018년부터 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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