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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내국세

미리 알아두면 유용한 연말정산 정보 7가지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6일부터 개시

'올해 연말정산,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챙기세요!'

 

올 연말정산 때는 15~34세의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감면신청서를 국세청에 제출하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학생인 자녀의 교복이나 체육복 구입비,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등은 영수증을 직접 챙겨 회사에 제출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근로자가 연말정산 절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6일부터 개시한다고 밝히고, 연말정산에 앞서 미리미리 챙겨야 할 사항을 안내했다.

 

①청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확대
②도서.공연 사용분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설
③주택임차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 공제 가능
④건강보험 산정특례자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⑤학원비 등의 영수증은 따로 챙겨야
⑥기부금 단체 해당 여부 반드시 확인해야
⑦총급여 5천500만원 이하자의 공제율 인상

 

국세청에 따르면, 세법개정에 따라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경우 감면대상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됐으며, 감면율도 70%에서 90%로 높아졌다. 또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청년 연령이 당초 15세~29세에서 15세~34세로 확대됐다. 감면을 적용받으려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이번 연말정산 시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게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 서식은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해 '성실신고지원'→'원천징수안내'→'신고서식 및 첨부서류'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올해 연말정산 때는 도서.공연 사용분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신설됐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가 올해 7월1일 이후 도서구입․공연관람을 위해 신용카드 사용 시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된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되지 않는 항목들도 있다. 보험료(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고용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각종 보험계약의 보험료), 교육비(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 대학교에 납부하는 수업료 등), 기부금(정치자금기부금, 법정․지정기부금을 기부하는 경우), 월세액(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월세액), 자동차 구입비(신차 구입비용) 등이다.  

 

서민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올해부터는 주택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도 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단, 주택임차 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다.

 

또 중증환자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부터는 건강보험 산정특례자에 대한 의료비도 한도 적용없이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 산정특례자는 중증질환, 희귀난치성질환, 결핵으로 진단받아 건강보험 산정특례대상자로 등록되거나 재등록된 자다. 건강보험 산정특례자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별도로 회사에 제출해야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안경(콘텍트 렌즈), 보청기 및 휠체어 등의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용은 근로자가 영수증을 직접 수집해 제출해야 한다.

 

교복․체육복 구입비,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영수증을 수집해 회사에 제출해야 공제 가능하며, 다만 간소화 서비스에서도 자료를 일부 제공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와 함께 초등학교에 입학한 아동의 입학연도 1~2월분 학원비는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때 학원 및 체육시설의 경우 월단위로 실시하는 교육과정(1주 1회 이상 실시하는 과정만 해당)의 교습을 받고 지출한 수강료만 해당된다.

 

기부금 세액공제는 기부금단체가 적격단체에 해당하는지 영수증에 기재된 근거법령을 통해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기부금은 기부금 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간소화 서비스'는 기부단체가 기부금 수취내역에 대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한해 제공하고 있으며, 회사에서 일괄 징수하는 기부금의 경우에는 기부금 영수증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기부금별 기부자 범위 및 공제율

 

기부금 구분

 

기부자 범위

 

공제율

 

정치자금

 

근로자 본인

 

10만 원 이하: 100/110

 

10만 원 초과: 15%

 

(3천만 원 초과분 25%)

 

법 정

 

본인기본공제대상자

 

법정기부금+우리사주조합기부금+지정기부금: 15%

 

(2천만 원 초과분 30%)

 

우리사주

 

근로자 본인

 

지 정

 

본인기본공제대상자

 

 

총급여 5천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월세액 세액공제율은 10%에서 12%로 인상됐다.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초과자는 제외된다. 다만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등본의 주소지가 동일해야 공제받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공제대상 주택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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