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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8. (목)

내국세

서형수 "EITC, 환산소득의 1.5배 초과시 신청자격 제한"

취업기간이 1년 미만인 고소득자들이 근로장려금을 더 많이 받는 것을 막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서형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7일 근로장려세제(EITC)를 보완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소득산출 기준에 따라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할 경우, 연간 12개월을 근무한 최저임금 근로자보다 그 미만을 근무한 고소득 근로자가 더 많은 지급액을 받게 되는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

 

또 지급대상 산정기간 직전에 취업해 짧은 기간만 일한 경우에도 지급대상에 포함되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개정안은 소득산출 기준과 관련해 1년 미만 취업 고소득자에 대한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신청자의 소득을 1년분으로 환산하는 환산소득 산정방식을 도입하고, 액수가 소득요건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청을 제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재산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현행 제도에서는 토지.건축물.주택 등 재산의 합계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지 않는 방식이어서 전세대출(2억원 이상)을 받은 세입자의 경우 지급대상에서 탈락된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지급에 적용하는 기준과 동일하게 재산 산정 때 부채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하도록 해 당국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금융기관 차입금은 재산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서 의원은 "근로빈곤층을 지원하기 위한 EITC 제도가 본래 취지에 맞는 제도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원이 필요한 대상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가야한다"며 "EITC가 불평등을 완화하는 효과적인 재분배 정책수단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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