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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5. (월)

내국세

유치원 관계부처 간담회에 왜 국세청 동원?…원장 탈세, 거래처 겨냥

지난달 30일 교육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 강화 관계부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을 비롯해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김일재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 이은항 국세청 차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유치원 관계 장관 간담회'에 왜 국세청을 동원했을까? 국세청, 공정위 등을 동원해 집단행동 우려가 있던 유치원 원장들을 '압박'하려는 조치로 세정가는 이해했다.

 

관계장관 간담회 후 업계에서는 '유치원 세무조사' 얘기가 파다하게 퍼졌다. 지금쯤 국세청은 문제가 있는(?) 유치원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을까?

 

그럴 확률은 거의 없다는 게 조세전문가들의 판단이다. 왜냐하면 유치원이 비사업자이기 때문이다. 유치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무신고도 하는 데가 아니라, 사업자등록증 대신 고유번호증을 받아 교육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곳이다.

 

따라서 비사업자인 유치원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러면 정부는 왜 국세청을 동원했을까? 압박 효과만 노린 것일까?

 

지방국세청 조사국 출신 한 세무사는 "유치원 원장들의 개인 탈세 행위나 유치원과의 거래업체는 별개의 문제로 언제든 탈세혐의가 있으면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며 "이걸 노린 게 아니겠느냐"고 전망했다.

 

원장 개인이 세금을 탈루했다거나, 유치원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문제 등에 대해서는 칼을 들이댈 수 있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유관부처에서 유치원 관련 자료가 넘어오면 탈세 혐의를 확인한 후 세무조사 여부를 가린다는 원론적인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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