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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내국세

국세청이 보낸 각종 신고안내문 스마트폰에서 본다

13일부터 안내문 46종 조회 서비스 제공

앞으로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안내문이나 연말정산 소득공제 자료제출 안내문과 같이 국세청이 보낸 각종 안내문을 스마트폰으로 볼 수 있다.

 

국세청은 납세자들이 각종 신고 안내문 등 국세청에서 발송하는 우편물을 스마트폰에서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13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종전까지는 국세청 홈택스에서만 이같은 안내문을 조회할 수 있었다.

 

스마트폰으로 조회할 수 있는 안내문은 국세청 우편물센터에서 발송하는 개인정보가 없는 우편물 46종이다.

 

부가세 예정(확정)신고 안내문, 일반과세유형전환 안내문, 장부작성 안내문, 면세사업장현황신고 안내문,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확대 대상자 안내문, 법인세 신고 안내문, 해외금융계좌신고 안내문 등이다.

 

최근 1년간 납세자에게 발송된 우편물의 발송일자, 발송상태 및 우편물 원본 등을 조회할 수 있으며, 개인회원은 본인 명의의 사업자 우편물도 볼 수 있다.

 

홈택스앱에서 ID/PW 또는 공인인증서 등으로 본인 인증 후 조회할 수 있다.

 

국세청은 내년에는 스마트폰에 우편물 원본파일이 저장되지 않도록 적용하는 등 보안조치를 통해 납세고지서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우편물(173종)로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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