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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내국세

"세무사 소송대리, 자격시험·협업 검토할 만"

김용원 참여연대 간사, '세무사 소송대리' 토론회서 주장

조세소송권을 세무사에게 부여할 경우 변호사에 비해 납세자의 비용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김용원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간사는 15일 한국납세자연합회와 한국세무사고시회가 공동으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국민을 위한 세법 전문가 누구인가’(소주제: 국민의 손쉬운 조세소송을 위한 방안) 토론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간사는 우리나라의 조세불복제도에 대한 현황과 함께, 현재 운영결과에 따른 납세자의 선택과 파생문제를 제시했다.

 

이와 관련, 우리나라 조세불복제도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과세관청), 이의신청(과세관청), 심사청구(국세청), 심판청구(조세심판원), 감사원 심사청구, 행정소송으로 구분할 수 있다.

 

특히 과세전적부심사청구와 이의신청, 심사청구는 감소추세에 있으며, 심판청구와 감사원 심사청구, 행정소송은 증가추세임을 확인할 수 있다.

 

김 간사는 “이러한 경향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와 이의신청, 심사청구의 경우 납세자 입장에서는 사실상 과세당국에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므로 다른 조세불복제도에 비해 공정한 결과를 얻지 못할 것이라는 인식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 간사는 또한 현재의 조세불복제도를 유사한 성격을 가진 것들끼리 묶을 경우, 과세전적부심사청구와 이의신청은 ‘조정’으로,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 심사청구를 ‘행정심판’으로, 행정소송을 ‘행정소송’으로 분류된다고 제시했다.

 

이 분류에 따르면, 전체적으로 조정인 과세전적부심사청구와 이의신청은 소액 비중이 높고, 행정심판인 심사청구와 심판청구, 행정소송의 경우 소액 비중이 낮았다.

 

김 간사는 “조세불복별 인용률의 경우 소액사건의 인용률이 고액사건 보다 낮은 편으로, 여러 가지 분석을 해 볼 수 있으나,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이같은 분석결과를 토대로 김 간사는 “납세자 측면에서는 세무사의 활용이 변호사 대비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고, 조세전문변호사에 대한 접근보다 세무사에 대한 접근이 더욱 용이하다는 차원에서 조세소송대리권을 세무사에 확대하는 것이 권리보장 측면에서 타당해 보인다”고 평가했다.

 

다만, “세무지식이 풍부하다는 이유로 세무사가 조세소송을 진행함에 있어서 변호사에 대비해 반드시 우월한 점을 가진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단서를 제시했다.

 

김 간사는 “현실적으로 세무사에게 조세소송대리권 부여와 관련해, 별도의 자격시험 등의 운영, 조세소송과 관련한 세무사와 변호사의 협업 의무화 등의 대안 역시 검토해 볼만 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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