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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30. (토)

내국세

금수저 미성년자·부동산강사 탈세에 또 칼 빼들었다

국세청, 225명 28일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이 부동산.예금.주식 부자인 미성년 금수저의 탈세에 대해 다시 칼을 빼들었다.

국세청은 소득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액의 부동산.예금.주식을 보유하거나 부동산 임대소득을 얻고 있는 미성년 탈세혐의자 225명에 대해 28일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자는 ▶주택보유자 중 부모로부터 자금을 변칙증여 받은 혐의가 있는 미성년자 19명 ▶부동산임대사업자 중 취득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미성년자 22명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혐의가 있는 고액 예금 보유 미성년자 90명 ▶주식보유 미성년자 34명 포함 주주 73명 ▶부동산 강사.컨설턴트 21명 등 총 225명이다.

●조사대상자(225명)

아파트 2채 4억에 취득한 유치원생 등 19명
16억원 받아 엄마와 오피스텔 함께 산 고등학생 등 22명
은행임원 아빠한테 3억 받아 정기예금한 초등학생 등 90명
회사내부정보 이용해 법인주식 취득한 미성년자 등 73명
400여채, 900억대 아파트.오피스텔 산 부동산강사 등 21명

조사대상자 가운데는 만4세인 유치원생이 아파트 2채를 4억원에 취득하거나, 만12세 초등학생이 아파트 2채를 11억원에 취득한 당사자들이 포함됐다.

또 만18세의 고등학생은 아파트 취득 9억원등 총 12억원을 쓴 것으로 드러났으며, 다른 고등학생은 16억원을 증여받아 어머니와 오피스텔을 공동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이 아버지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아 34억원 상당의 상가건물을 취득하는가 하면, 외국계은행 임원인 아버지로부터 각각 3억원씩 증여받아 정기예금으로 갖고 있는 초등학생 2명, 대기업 임원인 아버지로부터 7억원을 증여받고 법인발행 고수익 회사채에 분산투자한 고등학생도 있었다.

400여채 900억 상당의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취득한 부동산 강사도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국세청은 금융추적조사를 통해 미성년자의 취득자금 원천을 추적하고, 필요한 경우 부모의 증여자금 조성 경위와 소득 탈루여부까지 면밀히 검증할 예정이다.

또 치밀하게 계획된 자본거래에 대해서는 차명주식 보유혐의, 법인을 활용한 변칙거래 혐의, 세부담 없는 경영권 편법승계 혐의까지도 엄정하게 검증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미성년자가 보유한 고액자산이 차명부동산 및 차명주식‧계좌로 밝혀지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고,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탈세의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와는 별도로 공동주택 등 부동산을 상속.증여받고 경제적 실질가치가 반영된 '시가'로 신고해야 하지만 기준시가 등으로 과소 신고한 199명에 대해서도 신고내용의 적정성을 검증할 예정이다.

이동신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앞으로도 국세청은 미성년자의 변칙 상속.증여 등 세금 탈루행위에 대해 미성년자 보유자산에 대한 전수분석을 통해 상시적으로 검증하고, 탈세혐의가 발견될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통해 더욱 엄정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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