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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내국세

종부세액, 공시가격 변동·합산배제신고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국세청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46만6천명(2조1천148억원)에게 납세고지서와 납부안내문을 보내 다음달 17일(월)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했다고 30일 밝혔다. 다음은 종부세 납부와 관련한 문답 내용.

 

□종합부동산세 과세는 어떻게 이뤄지나?
"주택 또는 토지 보유자에 대해 1차적으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재산세를 부과하고, 2차적으로 전국에 소재한 각 유형별(주택, 종합.별도합산토지) 과세대상 재산을 인별로 합산한 가액이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결정해 고지한다."

 

□올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은?
"2018년 1월1일을 기준으로 국토교통부장관과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시하는 가격을 말한다. 공동주택은 국토교부장관이, 단독주택 및 토지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가격을 공시한다. 주택 공시가격은 4월말, 토지 공시가격은 5월말에 공시되며,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또는 물건소재지 관할 시.군.구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다만,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른 재산세 감면대상인 주택 또는 토지의 경우, 공시가격에서 그 공시가격에 재산세 감면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공시가격으로 본다."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할 때 지난해와 달라지는 점은?
"올해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는 전년도와 같은 세율.공정시장가액비율.세액공제율이 적용돼 세액을 계산할 때 지난해와 달라지는 내용은 없다. 다만, 보유 주택.토지가 동일한 경우에도 공시가격 변동, 임대등록주택 합산배제 신고 여부 등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고지세액은 달라질 수 있다."

 

□과세대상 주택.토지 명세를 확인하는 방법은?
"홈택스 '과세물건 조회' 서비스를 이용해 과세대상 물건(주택.토지)을 조회할 수 있고 자료를 내려받을 수도 있으며, 홈택스 이용이 어려운 납세자는 관할세무서에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후 물건 명세를 제공받을 수 있다."

 

□어떤 경우에 고지․납부 대신 신고․납부할 수 있나?
"납세자가 신고를 원하거나 고지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납세고지서와 관계없이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초 고지된 세액은 취소된다. 또한 고지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고지서를 수령한 후 90일 이내 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할 수 있다."

 

□고지세액을 줄여 잘못 신고한 경우 불이익은?
"고지납부 대신 신고를 선택하는 경우, 정당하게 신고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하게 되면, 적게 신고한 세액에 대해 10%(부당한 과세신고는 40%)에 해당하는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된다. 또 신고 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납부일(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동안 1일 1만분의 3(연 10.95%)에 해당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종합부동산세 전자신고 방법은?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한 다음 '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부동산세→정기신고' 순으로 클릭하면 된다."

 

□종합부동산세 전자신고 이외의 신고방법은?
"공인인증서가 없거나 홈택스 이용 등이 어려워 신고서를 직접 작성해 제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고서식을 국세청 누리집에서 내려받아 작성해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 신고서 작성 후 제출하고 납부서를 제공받아 납부하면 된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과세 제외) 물건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합산배제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못한 경우는?
"종합부동산세 비과세되는 임대주택 등 합산배제 요건(지자체, 세무서 사업자등록 등)을 갖춘 임대사업자가 합산배제 신고기간(9.30.)내 신고하지 못한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납부기간(12.1.~12.17.)까지 추가로 합산배제(과세 제외)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는 고지와 관계없이 신고서를 작성해 관할세무서에 제출하고 납부할 세액은 금융기관 등에 납부해야 한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과세 제외) 신고를 잘못한 경우는?
"종합부동산세가 비과세되는 임대주택 등에 해당되지 아니 함에도 합산배제 신고기간(9.16.~9.30.)에 비과세대상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추후 요건 충족 여부 등을 확인해 추징하게 된다. 따라서 9월 신고기간(9.16.~9.30.)에 잘못 신고한 경우에는 정기 납부기간(12.1.~12.17.)에 과세대상으로 정정해 신고해야 한다."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란?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단독으로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를 의미한다."

 

□1주택을 배우자 등과 공동 소유 시 공제액은?
"개인별로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가액이 일정금액(6억, 1세대1주택 9억)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며,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를 의미하므로, 배우자 또는 세대원이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분 소유자별로 각각 6억원씩 공제한다."

 

□종합부동산세 관련 각종 궁금증 해결은 어디서?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관할세무서 담당자에게 문의하거나, 국세청 국세상담센터에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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