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20. (토)

내국세

국세 2억 이상 체납한 7천158명 명단 공개됐다

개인 5천22명, 법인 2천136개…총 체납액 5조2천440억원

2억원 이상의 국세를 1년 이상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 7천158명의 명단이 국세청 홈페이지 등에 공개됐다.

 

국세청은 3018년 고액.상습체납자 7천158명의 명단을 국세청 누리집과 세무서 게시판을 통해 공개했다고 5일 밝혔다.

 

고액·상습체납 명단공개 대상자는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원 이상인 체납자로, 올해 신규 공개 대상자는 모두 7천158명이며 개인 5천22명, 법인 2천136개 업체다. 이들의 총 체납액은 5조2천440억원에 이른다.

 

올해는 지난해 보다 명단공개 인원이 1만4천245명 줄었으며, 체납액도 6조2천257억원 감소했다.

 

올해 체납액의 규모는 2억~5억원 구간의 인원이 4천300명으로 전체의 60.1%를 차지했으며, 체납액은 1조6천62억원으로 전체의 30.7%를 점유했다.

 

개인 명단 공개자의 연령은 40~50대가 공개인원의 62.1%를 차지했으며, 체납액의 60.1%를 점유했다. 개인 최고액은 250억원에 달했다.

 

명단 공개자(개인)의 주소지는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이 공개인원의 60.4%를 차지했으며, 법인의 소재지도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이 공개인원의 60.8%로 많았다.

 

법인 명단 공개자의 체납액 규모는 2억~5억원 구간이 공개인원의 58.7%, 체납액의 27.2%를 차지했다. 법인 최고액은 299억원이었다. 법인 명단 공개자 업종별은 도소매, 건설, 제조 업종이 63.7%를 차지했다.

 

국세청은 올 10월까지 고액.상습체납자 1만3천233명에 대해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312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또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 206명을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형사고발했다.

 

국세청은 이런 노력을 통해 체납자 재산추적 전담부서에서 10월까지 체납액 1조7천15억원을 징수하거나 채권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납부여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숨기고 호화롭게 생활하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추적조사를 더욱 강화하는 등 체납액을 끝까지 징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체납자 은닉재산 제보자에게는 최대 20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