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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내국세

사위 금고에 3억6천만원 숨기고, 안방 금고에 골드바 3㎏ 은닉

국세 고액·상습체납자 천태만상

국세청이 5일 고액·상습체납자 7천158명의 명단을 공개한 가운데, 전국 6개 지방청내 체납자재산추적과에서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한 결과 1조 7천억원을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6개 지방국세청별로 총 18개팀 133명을 배치해 체납자재산추적과를 운영 중으로, 체납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호화롭게 생활하는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해 현장 중심으로 은닉재산 추적조사에 나서고 있다.

 

국세청이 은닉재산 추적조사를 통해 체납금액을 징수한 사례를 살펴보면, 주로 타인 명의로 재산을 은닉한 유형이 많았으며, 체납자 집 장롱이나 안방 금고에 현금 또는 골드바를 은닉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일례로 고액체납자의 재산 추적조사 과정에서 고액의 부동산 양도대금을 사위 명의로 된 대여금고에 수표 등으로 은닉한 혐의를 확인한 후, 법원에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대여금고를 수색한 결과 현금 1억6천만원과 미화 2억원을 적발했으며, 체납자의 자진납부 4억7천만원 등 총 8억3천만원을 징수하는 쾌거를 거뒀다.

 

제3자 명의로 된 대여금고에 재산을 은닉하고 고급주택에 거주하며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체납자도 국세청 체납자재산추적과의 눈을 피할 수 없었다.

 

국세청은 탐문 등을 통해 체납자가 타인명의 대여금고에 재산을 숨긴 사실을 확인한 후, 수색과정을 거쳐 대여금고에 보관 중인 1억원 수표 6매 등 현금 8억8천만원을 징수하고 1억원 상당의 명품시계 3점을 압류조치했다.

 

집 장롱에 현금과 조카 명의로 된 차명계좌를 보관하던 악의적인 고액체납자도 적발됐다.

 

국세청은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고액의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자택 수색을 통해 장롱속에서 현금 8천만원 및 수표 1억 8천만원, 조카명의 차명 계좌를 발견하고 차명계좌에 숨겨둔 2억5천만원을 인출해 체납액 전액을 징수조치했다.

 

수십차례에 걸쳐 다수의 계좌에 입출금을 반복하는 등 회전문 돈세탁을 통해 자금을 은닉한 체납자도 적발됐다.

 

국세청은 부동산 양도대금을 여러 계좌를 이용해 수십차례 입·출금을 반복하는 방식으로 자금 추적을 회피한 후, 마지막에는 수표로 10억원을 인출한 체납자의 옷장속 양복과 대여금고 수색을 통해 총 8억8천만원을 찾아내 체납액 전액을 징수했다.

 

현금이 아닌 골드바를 안방 금고에 은닉한 체납자도 적발됐다.

 

국세청은 고가의 오피스텔을 양도했으나 양도대금 12억원을 현금 인출후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의 자택을 경찰 입회 하에 강제 개문해 수색한 결과, 안방 금고 및 거실의 비밀수납장에서 현금 7천만원과 골드바 3kg(약 1억6천만원)을 발견하고 총 2억3천만원을 징수했다.

 

국세청의 추심에 불응한 해외교포도 체납자재산추적과의 추적을 피할 수 없었다.

 

국세청은 체납법인이 해외교포인 제3채무자에 대한 승소채권을 보유 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압류후 제3채무자에게 채무 이행을 요구했으나 해당인은 해외 거주를 악용해 채권추심에 불응했다.

 

국세청은 채권승계 집행문 송달을 위해 현지를 직접 방문하는 한편, 경매대상 부동산 실소유자 입증 등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강제 경매 개시결정을 받아내는 등 수년간의 노력 끝에 결국 체납액 7억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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