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18. (목)

내국세

떡집·방앗간·과자점 부가가치세 부담 줄어든다

떡집과 과자점, 도정업, 제분업을 하는 개인 제조업자에 대한 면세농축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이 상향됐다.

 

정성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이 7일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중소·개인제조업에 대한 면세 농축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현행 104분의 4에서, 과자점업·도정업·제분업·떡 제조업 중 떡 방앗간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에 한해 106분의 6으로 높이는 것이 골자다. 

 

면세 농축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면제 농축수산물을 구입했을 경우 구매금액의 일정비율을 매입세액으로 인정해 매출 부가가치세를 일부 공제해 주는 제도다.

 

면세 농축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확대는 농림부를 비롯한 쌀 관련 중소제조업계의 오랜 숙원이었다.

 

현행 법상 쌀, 밀 등 농축수산물 가공관련 개인 제조업체는 104분의 4 혹은 102분의 2를 공제받는 데 반해 음식점업의 경우 108분의 8(과세표준 2억원 이하는 9/109), 유흥업소의 경우 104분의 4를 공제받고 있어 업종간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쌀 소비량 감소로 쌀 재고량이 114만톤에 달하고, 보관비용 및 보전 직불금 등 정부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쌀 산업 및 소비 활성화 차원에서 세액공제 확대가 절실한 상황이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떡 제조업, 과자점 등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의 부가가치세 세부담이 완화되고 농가 소득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농축수산물을 사용하는 개인 제조업자의 소득 증진과 쌀 등 농수산물 소비 촉진을 통해 농어민 소득 증진의 두 가지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