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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7. (수)

내국세

내야 할 세금 안 낸 조세포탈범 30명 명단공개

불성실기부금 수령단체 11개·해외금융계좌 신고위반자 1명도

폐 구리 납품 허위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37억원을 포탈한 사업자, 중고 휴대폰 허위 수출로 부가세를 부당 환급받아 7억원을 포탈한 사업자 등 조세포탈범 30명의 인적사항이 공개됐다.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5천만원 이상 발급하는 등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11개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1명의 명단도 공개됐다.

 

국세청은 조세포탈범 30명,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11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1명의 인적사항 등을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통해 공개했다고 12일 밝혔다. 2014년 최초 공개 이후 이번이 다섯 번째다.

 

조세포탈범 명단공개자는 작년보다 2명 감소했으며, 공개 대상자 30명의 평균 포탈세액은 약 21억원이었고 평균 형량은 징역 2년7개월 벌금 28억원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무역・도소매업 13명(43%), 제조업 6명(20%), 근로자 파견 등 서비스업 6명(20%), 운송업 등 기타 5명이었다.

 

이들의 조세포탈 유형은 실물거래 없는 거짓 세금계산서 또는 허위 신용카드 매입전표를 수취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등을 포탈하는 경우가 8명(26%)으로 가장 많았다.

 

이들은 주로 조세피난처에 차명계좌를 개설하거나, 거짓 증빙 작성 또는 무자료・현금거래 등을 통해 소득을 은닉하는 수법을 썼다.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명단공개자는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5회 또는 5천만 원 이상 발급한 단체 7개와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단체 1개, 상속․증여세법상 의무를 불이행해 1천만 원 이상 추징당한 단체 3개 등 총 11개 단체다.

 

종교단체가 6개(55%), 사회복지단체 4개, 기타 단체 1개로 나타났으며, 부모가 실지 기부한 금액보다 고액의 기부금 영수증을 자녀 명의로 발급하거나, 출연받은 재산을 3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아 증여세를 추징당한 경우 등이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포탈범의 명단을 지속적으로 공개하고 고의적.악의적 탈세자는 엄정한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또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의 명단도 지속적으로 공개하고 반복되는 거짓 기부금 영수증 발급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재발 방지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탈루세금 추징과 함께 50억원을 초과하는 고액 위반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과 명단공개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조세포탈범 명단공개 대상자는 2012년 7월1일이후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포탈세액이 2~5억원 이상인 자이며,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포탈세액, 세목, 판결 요지 및 형량이 공개된다.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명단공개 대상은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거나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단체 및 상속․증여세법상 의무를 불이행해 세액을 추징당한 단체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명단공개 대상은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한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자이며, 성명·법인명(법인인 경우 법인 대표자를 포함), 나이, 직업, 주소,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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