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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19. (화)

내국세

"금품·향응 문제 아냐…전문성과 원활한 소통이 중요"

청렴도 평가에 대한 정책고객들의 지적

국세청이 지난 5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18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최하위 5등급을 받았다.

 

국세청의 이번 종합청렴도 5등급은 지난 2016년을 기점으로 최근 3년간 최하위에 랭크된 실적이다.

 

무엇보다 국세청이 이번 청렴도 결과를 가장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할 대목은 종합청렴도를 구성하는 각 분야별 청렴도 가운데, 국세행정 전문가그룹과 업무관계자들로부터 평가받는 정책고객평가에서 최근 3년새 최하위 등급을 기록한 점이다.

 

납세자와 세무행정의 가교역할에 나서고 있는 조세학계·언론 및 세무대리인들이 이번 정책고객평가에서 국세청의 반부패 척도를 낮게 평가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이와 관련, 국민권익위는 올해 총 61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8월부터 11월까지 전화·온라인 조사를 통해 청렴도를 측정했으며, 국세청은 중앙행정기관 가운데 정원 2천명 이상인 I 유형(44개 기관)에 분류돼 있다.

 

최근 3년간(2016~18년) 국세청 청렴도 측정결과<자료- 권익위 발표 재구성>

 

연 도

 

종합청렴도

 

정책고객평가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

 

2016년

 

4등급

 

3등급

 

5등급

 

2등급

 

2017년

 

4등급

 

2등급

 

5등급

 

1등급

 

2018년

 

5등급

 

4등급

 

5등급

 

1등급

 

 

국세청이 이번 청렴도 정책고객 평가에서 받아든 성적표는 4등급으로, 해당 등급에는 경찰청을 비롯해 총 7개 기관이 포함돼 있으며, 최하위인 5등급에는 3년 연속 국방부가 랭크돼 있다.

 

또한 국세청의 이번 4등급 성적표는 2017년 등급보다 2단계나 하락한 것으로, 지난해에는 검찰청·산림청과 함께 2등급을 받았다.

 

이보다 앞선 2016년에는 중위권인 3등급을 받았으며, 해당 등급은 직전해인 2015년보다 나아진 것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2016년과 2017년 두해에 걸쳐 정책고객들로부터 개선된 평가를 받았으나, 올해 들어 두 계단이나 하락한 4등급을 받은 것이다.

 

주목할 점은 국세청이 정책고객평가에서 2등급을 받은 지난해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던 시기로, 국세청 또한 국세행정개혁TF를 출범시키며 과거 정치적 논란이 일었던 각종 세무조사에 대한 검증작업을 거치는 등 개혁적인 행보를 이어갔다.

 

국세청의 이같은 개혁적인 모습에 국세행정 전문가 그룹 또한 호평가로 응답한 것으로 관측되며, 이같은 결과가 정책고객 평가에서 높은 점수로 귀결된 셈이다.

 

반면 올 들어 외부청렴도(5등급)와 내부청렴도(1등급)가 매년 고정적인 상황에서 유일하게 변동 폭이 있는 정책고객평가에서 4등급이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든 국세청은 '되돌이표 행진'이라는 불명예를 짊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국세청 한 관계자는 이번 정책고객 평가에 대해 "다양한 반부패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기관 특성상 부정적인 뉴스에 노출되는 빈도가 높다 보니 국세행정 전문가 그룹에게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며 "내부적으로는 청렴문화를 더욱 내재화하는 한편, 밖으로는 이같은 노력과 성과를 적극 알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청렴도 설문조사가 진행되는 시기가 국회 국정감사 일정과 겹치는 점을 감안하면,  이 기간 동안 부정적인 뉴스와 이슈가 집중되는 탓에 기관 평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정책고객 평가에 나선 전문가그룹에서는 이와 다른 해석을 내놓는다.

 

국세청이 연례적으로 개최하는 세무관서장회의를 통해 다양한 반부패 시책을 발표하고 있지만 정작 개선 효과가 뚜렷하지 않으며, 무엇보다 부패에 대한 인식도가 단순히 금품수수나 향응접대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다.

 

세무대리업계 한 관계자는 "납세자를 대리해 서면검증이나 세무조사에 참여해 보면, 경력이 낮은 직원일수록 자신의 얘기만 하지 납세자가 제출한 서류에 대해선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단순히 금품이나 향응만 받지 않으면 성실한 공무원으로 알고 있다"고 경직된 조직문화를 질타했다.

 

이 관계자는 "납세자 입장에선 세무공무원이 받아들이기 힘든 과세논리를 계속해 고집하면,다른 방법을 찾아야 하나란 생각이 든다"며 "이는 결국 국세행정에 대한 신뢰 저하와 부패로 연결될 수 있다"고 우려를 전했다.

 

또다른 국세청 출신 세무대리업계 관계자는 "세법과 세무행정을 잘 알아야 납세자와 과세관청간의 간극을 잘 조정할 수 있고 이를 헤아릴 수 있다"며 "지금 일선 세무서의 경우 10년차 미만 직원 구성비율이 높다 보니 폭넓은 시각이 아쉬울 수밖에 없고, 이에 대응해 상급자를 찾아 재차 호소해야 하는 상황이 과거에 비해 빈번하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세무대리업계에서는 직접적인 금품·향응 방지책 등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선 일선 담당직원과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혹시라도 부패로 확산될 여지를 막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의견을 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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