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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내국세

지난해 주택 한 채당 평균양도가액 2억9천만원

2018년 국세통계연보

지난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주택 한채당 평균 가액은 2억9천700만원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이 27일 발표한 2018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7년 귀속분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과세분 주택의 평균 양도가액은 3억원에 조금 못 미치는 2억9천700만원으로 나타났다.

 

 

각 지역별 양도가액이 높은 지역으로는 서울 5억5천600만원, 경기 2억6천800만원, 대구 2억6천700만원 순으로 집계됐으며, 반대로 전남 1억1천900만원, 강원 1억3천200만원, 충북 1억3천300만원 순으로 양도가액이 낮았다.

 

같은 기간 동안 양도자산 건수는 총 113만5천건으로 전년 대비 6.6% 증가했다.

 

 

자산종류별로는 토지 59만9천건, 주택 27만9천건, 기타건물 7만8천건, 부동산에 관한 권리 10만9천건, 주식 5만2천건, 기타자산 2만8천건, 파생상품 1만5천건 순이다.

 

한편 지난해 토지·부동산권리 양도차익률은 소폭 증가해, 토지 양도차익률은 전년 대비 1.4%p 증가한 60.9%에 달했다.

 

 

주택의 경우에도 1.0%p 증가한 32.1%로 나타난 가운데,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2.7%p 증가한 7.3%, 기타 건물의 경우 오히려 1.4%p 감소한 33.4%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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