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3.27. (수)

내국세

2019년 건물 신축가격기준액은 ㎡당 71만원으로 상승

건물 기준시가 산정방법 고시

국세청은 내년부터 주택과 오피스텔.상업용 건물을 제외한 일반 건물의 양도소득세 및 상속.증여세 과세 때 활용하는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31일 정기 고시했다.

 

건물 기준시가는 '㎡당 금액×평가대상 건물 면적'으로 산정하며, '㎡당금액'은 '건물 신축가격기준액×구조지수×용도지수×위치지수×경과연수별잔가율×개별특성조정률'로 계산한다.

 

2019년 건물 신축가격기준액은 ㎡당 71만원으로 전년 대비 2만 원 올랐다.

 

구조지수에서는 '연와조,철골조, 보강콘크리트조, 보강블록조' 항목이 95%에서 97%로 상승했다.

 

용도지수는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자동차학원.무도학원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은 제외.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과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및 노인복지시설(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기타 사회복지.근로복지시설이 각각 105%에서 107%로 상승했다. 

 

위치지수에서는 건물 부속토지의 ㎡당 개별공시지가가 1천만원 이상∼1천500만원 미만이 138%에서 140%로, 2천만원 이상~2천500만원 미만이 144%에서 146%로 오르는 등 구간별로 대부분 2%가량 상승했다.

 

이번 고시는 2019년 1월1일 이후 최초로 양도, 상속․증여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국세청은 31일 오전 9시부터 홈택스를 통해 건물 기준시가 자동계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홈택스에 접속해서 해당 건물의 건축물대장에 표기된 구조.용도.신축연도와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를 입력하면 기준시가가 자동 계산된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