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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내년 오피스텔 기준시가 7.52% 상승…상업용 건물도 7.56% ↑

국세청 2019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정기 고시

서울 등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주요 도시의 내년 기준시가가 오피스텔은 7.52%, 상업용 건물은 7.56% 각각 상승했다.

 

국세청은 수도권, 5대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를 31일 정기 고시했다.

 

고시대상은 오피스텔이 15만4천183호, 상업용 건물 49만5천379호, 복합용 건물(오피스텔 49만1천249호, 상업용건물 7만5천104호)로, 전년보다 동수는 11.5%, 호수는 8.9% 각각 증가했다.

 

오피스텔 기준시가는 서울이 전년보다 9.36% 상승해 가장 많이 올랐으며, 경기 9.25%, 광주 5.22%, 대구 2.83%, 인천 2.56% 순이었다. 반면 울산은 -0.21%로 떨어졌다.

 

○최근 5년간 연도별 기준시가 변동률(단위:%)

 

시행년도

 

구분

 

전국

 

서울

 

경기

 

인천

 

대전

 

광주

 

대구

 

부산

 

울산

 

2019

 

오피스텔

 

7.52

 

9.36

 

9.25

 

2.56

 

0.1

 

5.22

 

2.83

 

1.26

 

-0.21

 

상업용 건물

 

7.56

 

8.51

 

7.62

 

6.98

 

4.76

 

5.44

 

8.40

 

4.51

 

1.69

 

2018

 

오피스텔

 

3.69

 

5.02

 

2.29

 

2.49

 

-0.50

 

2.41

 

1.51

 

3.46

 

0.37

 

상업용 건물

 

2.87

 

3.67

 

2.17

 

2.78

 

1.21

 

2.89

 

4.03

 

2.86

 

1.37

 

2017

 

오피스텔

 

3.84

 

4.70

 

2.24

 

1.57

 

0.76

 

3.38

 

1.42

 

6.53

 

0.00

 

상업용 건물

 

2.57

 

2.47

 

2.12

 

2.12

 

2.27

 

4.19

 

4.14

 

5.76

 

-1.43

 

2016

 

오피스텔

 

1.56

 

1.53

 

1.93

 

1.15

 

0.91

 

3.23

 

3.39

 

0.97

 

0.77

 

상업용 건물

 

0.83

 

-0.57

 

1.28

 

1.08

 

0.23

 

1.63

 

5.97

 

2.18

 

-0.39

 

2015

 

오피스텔

 

0.62

 

0.68

 

1.14

 

0.19

 

1.19

 

0.28

 

2.53

 

-0.89

 

1.08

 

상업용 건물

 

-0.14

 

-1.25

 

0.27

 

0.18

 

0.91

 

1.24

 

2.52

 

-0.03

 

0.82

 

 

상업용건물 기준시가 역시 서울이 8.51%로 가장 많이 올랐으며, 대구 8.40%, 경기 7.62%, 인천 6.98%, 광주 5.44%, 대전 4.76% 순이었다.  

 

단위 면적당 기준시가가 가장 비싼 오피스텔은 서울 송파 신천동의 '롯데월드타워앤드롯데월드몰 월드타워동'으로, ㎡당 914만4천원이었다.

 

상업용건물은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반포본동상가 3블럭'으로 2천144만4천원, 복합용 건물은 서울 중구 신당동의 '디오트'로, 1천72만4천원이었다.

 

오피스텔․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는 양도소득세 및 상속․증여세 과세 때 활용된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되지만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환산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고시된 기준시가를 활용한다.

 

상속(증여)세는 상속(증여)재산의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하지만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고시된 기준시가를 과세기준으로 한다.

 

이번 고시는 2019년 1월1일 이후 양도, 상속.증여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고시되는 부동산의 가격조사 기준일은 2018년 9월1일이다.

 

이번 고시는 31일 오전 9시부터 국세청 홈택스에서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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