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등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주요 도시의 내년 기준시가가 오피스텔은 7.52%, 상업용 건물은 7.56% 각각 상승했다.
국세청은 수도권, 5대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를 31일 정기 고시했다.
고시대상은 오피스텔이 15만4천183호, 상업용 건물 49만5천379호, 복합용 건물(오피스텔 49만1천249호, 상업용건물 7만5천104호)로, 전년보다 동수는 11.5%, 호수는 8.9% 각각 증가했다.
오피스텔 기준시가는 서울이 전년보다 9.36% 상승해 가장 많이 올랐으며, 경기 9.25%, 광주 5.22%, 대구 2.83%, 인천 2.56% 순이었다. 반면 울산은 -0.21%로 떨어졌다.
○최근 5년간 연도별 기준시가 변동률(단위:%)
시행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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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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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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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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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
인천
|
대전
|
광주
|
대구
|
부산
|
울산
|
2019
|
오피스텔
|
7.52
|
9.36
|
9.25
|
2.56
|
0.1
|
5.22
|
2.83
|
1.26
|
-0.21
|
상업용 건물
|
7.56
|
8.51
|
7.62
|
6.98
|
4.76
|
5.44
|
8.40
|
4.51
|
1.69
| |
2018
|
오피스텔
|
3.69
|
5.02
|
2.29
|
2.49
|
-0.50
|
2.41
|
1.51
|
3.46
|
0.37
|
상업용 건물
|
2.87
|
3.67
|
2.17
|
2.78
|
1.21
|
2.89
|
4.03
|
2.86
|
1.37
| |
2017
|
오피스텔
|
3.84
|
4.70
|
2.24
|
1.57
|
0.76
|
3.38
|
1.42
|
6.53
|
0.00
|
상업용 건물
|
2.57
|
2.47
|
2.12
|
2.12
|
2.27
|
4.19
|
4.14
|
5.76
|
-1.43
| |
2016
|
오피스텔
|
1.56
|
1.53
|
1.93
|
1.15
|
0.91
|
3.23
|
3.39
|
0.97
|
0.77
|
상업용 건물
|
0.83
|
-0.57
|
1.28
|
1.08
|
0.23
|
1.63
|
5.97
|
2.18
|
-0.39
| |
2015
|
오피스텔
|
0.62
|
0.68
|
1.14
|
0.19
|
1.19
|
0.28
|
2.53
|
-0.89
|
1.08
|
상업용 건물
|
-0.14
|
-1.25
|
0.27
|
0.18
|
0.91
|
1.24
|
2.52
|
-0.03
|
0.82
|
상업용건물 기준시가 역시 서울이 8.51%로 가장 많이 올랐으며, 대구 8.40%, 경기 7.62%, 인천 6.98%, 광주 5.44%, 대전 4.76% 순이었다.
단위 면적당 기준시가가 가장 비싼 오피스텔은 서울 송파 신천동의 '롯데월드타워앤드롯데월드몰 월드타워동'으로, ㎡당 914만4천원이었다.
상업용건물은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반포본동상가 3블럭'으로 2천144만4천원, 복합용 건물은 서울 중구 신당동의 '디오트'로, 1천72만4천원이었다.
오피스텔․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는 양도소득세 및 상속․증여세 과세 때 활용된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되지만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환산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고시된 기준시가를 활용한다.
상속(증여)세는 상속(증여)재산의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하지만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고시된 기준시가를 과세기준으로 한다.
이번 고시는 2019년 1월1일 이후 양도, 상속.증여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고시되는 부동산의 가격조사 기준일은 2018년 9월1일이다.
이번 고시는 31일 오전 9시부터 국세청 홈택스에서 열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