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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내국세

법인 미술품 구입 손금산입 한도, 1천만원 이하로 확대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의 미술품 구입 손금산입 한도가 500만원에서 1천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7일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21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핵심인력성과보상기금 손금산입 대상에 중견기업까지 포함되며, 적격 물적분할.현물출자시 감가상각 방법이 ‘시가’ 기준에서 ‘분할.출자법인의 장부가액’으로 변경된다.

감정평가사의 시가평가 기준금액 요건은 폐지된다.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부동산 등의 감정가액을 산정.평가하는 감정기관의 범위에 감정평가법인과 감정평가사가 포함되는데, 지금까지는 감정평가사의 경우 감정가액 5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정했다.

연결법인 간 양도손익 과세이연 자산의 범위가 유.무형고정자산.채권의 경우 1억원 이하인 경우에도 적용된다.

외국법인의 판정기준 가운데 권리.의무 주체 기준이 삭제된다. 이에 따라 ▷단체 설립지국 법에 따라 법인격이 부여된 경우 ▷유한책임사원으로만 구성된 경우 ▷동종.유사한 국내 단체가 국내법에 따라 법인인 경우 중 하나 이상 충족 시 외국법인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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