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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2. (금)

내국세

일감몰아주기 과세에서 제외되는 매출액에 '특허관련 거래' 포함

상속세.증여세법 시행령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매출액의 범위에 ‘수혜법인이 규격・품질 등 기술적 특성상 전후방 연관관계가 있는 특수관계법인과 불가피하게 부품・소재 등을 거래한 매출액’이 포함된다.

기획재정부는 7일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21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임원의 범위가 퇴직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임원에서 퇴직 후 3년으로 조정된다.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해 상속.증여세가 비과세되며, 가업상속공제 자산 처분시 추징금액이 ‘공제금액 전액×자산 처분비율×기간별 추징율’로 조정된다.

가업상속 후 합병․분할시 고용 유지 여부 판단기준이 신설돼, 합병으로 가업법인이 다른 법인의 정규직 근로자를 승계해 가업법인에서 근무하는 경우 그 정규직 근로자는 상속개시 전부터 가업법인의 정규직 근로자였던 것으로 간주된다.

또 분할로 가업법인의 정규직 근로자의 일부가 다른 법인으로 승계돼 그 법인에서 근무하는 경우 그 정규직 근로자는 분할 후에도 가업법인의 정규직 근로자로 간주된다.

자산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계열회사의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는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실적에서 제외된다.

증여재산의 시가 평가기간이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에서 평가기준일(증여일) 전 6개월∼후 3개월로 확대된다.

시가 적용기준도 더 명확히 해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는 그 평균액으로 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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