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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내국세

조세심판관 자격...판·검사·변호사·회계사·세무사 10년 이상 재직

국세기본법 시행령

조세심판원의 조세심판관 자격요건이 지금보다 훨씬 강화된다. 종전에는 판.검사의 경우 5년 이상 재직한 자면 가능했으나 이제부터는 10년 이상 재직으로 늘어난다.

기획재정부는 7일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21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조세심판관 자격과 관련해 ▷판․검사, 군법무관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관세사 ▷조세관련 분야(법률, 회계, 세무학 등) 학문을 전공한 자로서 조교수 이상 자는 통산 10년 이상 재직한 자여야 한다. 종전까지는 판.검사 5년 이상 재직한 자, 변호사.회계사.세무사 6년 이상 재직한 자였다.

또 심판조사관 자격요건과 관련, 변호사․회계사․세무사․관세사는 5년 이상 재직한 자여야 한다. 종전에는 경력기간이 없었다.

납부.환급불성실 가산세율은 1일 0.03%에서 1일 0.025%,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율은 1일 0.03%에서 1일 0.025%로 인하된다.

납세담보 평가원칙이 토지.건물 등의 경우 종전 보충적 평가액에서 시가 원칙으로 변경된다.

세무조사 범위 확대 사유에서 ▷조사과정에서 범칙사건 조사로 전환하는 경우 ▷그 밖에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있어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가 삭제된다.

조세심판관회의 심리 종결 이후 절차가 바뀐다. 조세심판원장은 20일 이내에 합동회의 심리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심리내용에 중요한 사실관계 누락, 명백한 법리해석의 오류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첨부해 주심심판관에게 다시 심리할 것을 요청해야 한다.

세법 해석이 쟁점이 되는 경우로서 종전의 국세예규심사위원회 결정과 상충되는 경우도 조세심판원장은 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 회부해야 한다.

납세자보호위원회와 국세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의 경우 취업제한 기관에 속해 있거나, 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않거나, 3년 이내 재결청에서 근무했거나, 세무사 징계를 받고 5년이 경과하지 않거나, 공정한 직무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는 위촉할 수 없다.

또 국세심사위원회, 납세자보호위원회, 예규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은 1회 연임이 허용된다. 종전에는 연임 규정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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