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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8. (목)

내국세

조세심판원장도 세무사 징계요구권 갖는다

기타 시행령 분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변경·말소) 및 임대차계약 신고 자료가 과세자료제출법상 제출대상 과세자료에 추가돼 국토부가 매일 제출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7일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21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관세법에 따른 관세조사 결과 국세와 관련된 탈루사실 혐의가 있는 경우 관세조사 자료(관세청)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전세권 및 임차권 등기에 관한 자료가 과세자료제출법상 제출대상 과세자료에 추가됐다.

관세사 연수교육 시간이 1년 8시간으로 규정됐으며 직업윤리 과목을 2시간 이상 포함토록 했다.

관세청장의 관세사회 감독과 관련, 조사주기는 1년, 자료제출범위는 업무현황보고서와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로 규정하고 방법과 절차는 관세청장에게 위임했다.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적합하지 않은 경우, 스스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는 세무사자격심의위원을 지명철회하거나 해촉한다.

또 세무사 징계요구권자에 조세심판원이 추가된다. 지금까지는 기재부장관, 국세청장, 한국세무사회장, 한국공인회계사회장,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징계를 요구한다.

세무사 업무실적 내역서는 5년간 보존해야 한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통고처분시 벌금상당액 부과기준이 신설된다.

이에 따라 ▷해외금융계좌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위반시 1차 위반-1천만원, 2차 위반-2천만원, 3차 이상-3천만원을 물게 되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시 1차 위반-신고의무 위반금액의 13%, 2차 위반-16%, 3차 이상-20%를 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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