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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내국세

거주자·내국법인이 실질 지배하는 외국법인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제거래에 대한 정산가격 산출시 계약조건 뿐만 아니라, 거래당사자가 수행한 기능, 재화·용역의 종류·특성, 경제여건, 사업전략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다.

 

정부는 국제거래에 대한 상업적 합리성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시행령으로 마련하고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특히 독립기업간 거래와 비교해 해당 국제거래의 상업적 합리성이 현저히 결여된 경우에는 거래를 부인하거나 다른 거래로 대체후 정상가격을 산출토록 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서는 이같은 상업적 합리성 판단시 고려사항을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독립기업들 사이에 해당 거래조건에 대한 합의가 예상되지 않을 것 △해당 거래를 체결하지 않거나 다른 방식으로 체결하는 것이 사업목적상 유리할 것 △해당 거래로 인해 조세부담이 상당히 감소할 것 등이다.

 

공개시장 거래물품에 대한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적용시 공개시장가격 사용근거도 명확히 한다. 원유·농산물·광물 등 물품에 대해 공개시장 거래가격을 바탕으로 정상가격시 산출시 해당 국제거래와 공개시장 거래간 거래조건 차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하고 거래당사자간 가격결정일은 납세자가 신뢰할 만한 자료 제출시 인정한다. 단,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다른 증거가 있는 경우 해당 증거를 바탕으로 가격결정일을 추정해야 한다.

 

정상가격으로 인정되는 지급보증 수수료 산출방식 가운데 비용접근법, 비용·편익접근법이 추가돼 납세편의가 제고된다.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대상이 되는 무형자산을 △유형자산 또는 금융자산이 아닌 자산 △기업의 사업활동에 사용되며 특정인에 의해 소유 또는 통제가 가능 △독립된 사업자간 거래되는 경우에 대한 적정한 보상이 이뤄질 것 등으로 정의했다.

 

또한 무형자산에 포함되는 것들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서비스표권 △저작권 △노하우 △영업비밀 △고객정보·고객망 △상호 △브랜드 △영업권 △정부사용권 △계약상 권리 등을 포함했다

 

무형자산 거래의 정상가격 산출에 관한 원칙도 마련돼,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이익분할방법, 가치평가방법을 우선 적용한다. 무형자산의 수익귀속의 경우 실질적으로 수행한 기업에 대해 독립기업 원칙에 따라 적절한 보상이 주어져야 하며, 법적 소유만으로 무형자산의 개발·향상·유지·보호 및 활용 등으로 수행한 경우 과도한 보상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규정했다.

 

가치측정이 어려운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사후평가를 바탕으로 당초 거래가격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이전가격세제의 국제기준이 반영된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가 개선돼, 외국법인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에 대한 실질적 소유자 범위가 확대된다. 이에 따라 신고의무자가 특수관계인 보유분을 포함해 외국법인 지분을 직·간접적으로 100% 소유한 경우에도 신고의무가 부여된다.

 

다만,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에서 퇴직연금계좌는 제외된다. 다만 세제혜택대상으로 △해당 외국과세당국에 계좌 관련 정보보고가 이뤄져야 하며 △퇴직·장애·사망 등 발생시에만 인출이 허용되거나 중도인출시 불이익이 있으며 △연간 납입금이 5천만원 이내 또는 전체 납입금이 10억원 이내로 제한되는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공동상속 해외금융계좌의 경우 각자 상속분만큼 신고해야 하며,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신청 기한이 연장돼 상호합의절차 종료시 3개월 이내, 정상가격 일방적 사전승인시 3개월 이내에 특례신청을 해야 한다.

 

상호합의 신청에 대한 처리기간이 설정돼,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호의 개시 여부가 결정돼야 하며, 정보교환을 위한 금융정보 제출처가 국세청으로 일원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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