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21개 개정세법의 위임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등 21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7일 발표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차관회의·국무회의를 거쳐 다음달 중 시행할 예정이다. 다음은 각 세법별 시행령 주요내용 요약.
■소득세법 시행령
*재외공관 행정직원에 대한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확대
*생산직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 확대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범위 확대
*연금계좌 중 보험계약의 불입기간 조정
*기타소득으로 분류 허용되는 대여소득의 금액과 필요경비 규정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산후조리원 추가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내역’ 제출 대상기관 명확화
*주택임대소득 과세 관련
-분리과세시 필요경비 및 공제금액 차등 적용 대상
-분리과세시 임대주택등록자의 의무 임대기간 미준수시 추징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지 않는 사유 규정
-임대주택 유형에 따른 사업소득금액 산출방법 등
-공동사업장의 주택임대소득 총수입금액 규정
-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자 등록 관련 간주규정 마련
-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자등록 신청시 임대주택명세 제출 의무화
*사업장 현황신고 사항 간소화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부과 제외 대상 규정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
*추계과세 제도 관련 소득금액 상한배율 적용기한 연장 등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규정 명확화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배제 명확화 및 실손보험금 지급정보 제출의무 대상 규정
*주택임대사업자 양도세 특례 시 임대료 증액요건 추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기간 요건 강화
*주택임대사업자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 등
*동거봉양 합가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요건 합리화
*귀농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요건 합리화
*부동산 관련 주식 양도시 누진세율 적용범위 확대
*배우자 등 이월과세 적용대상 자산 범위 확대
*국외전출세 제도 개선
-국외전출세 세액공제 신청기간 연장
-국외전출자의 국내주식 등에 대한 평가방법 보완
*해외직접투자 및 해외부동산 자료제출 제도 개선
-해외직접투자 과태료 부과기준 강화
-해외부동산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대상 가액 산정 기준 마련
-해외부동산 및 해외직접투자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시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 절차 등 신설
*국내사업장 예외 남용 방지 규정이 적용되는 특수관계의 범위 신설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 명확화
-외국납부세액 공제대상 세액 명확화
-외납부세액 공제한도 계산시 국외원천소득에서 차감되는 직․간접비용의 개념 등 명확화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원천 기타소득 제외 대상 명확화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확대
*예탁증권의 원천징수의무 위임대리관계 명확화
■법인세법 시행령
*비영리 국제학교 교육서비스업의 비수익사업 포함
*합병‧분할차익 자본전입시 의제배당금액 산정방법 개선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차입금이자 차감 대상 주식 조정
*법인의 미술품 구입 손금한도 인상
*핵심인력성과보상기금 손금산입 대상 확대
*대손 사유에 화해 및 화해권고결정 추가
*적격 물적분할·현물출자시 감가상각 방법 개선
*고정자산 평가손실액의 손금귀속시기 개선
*합병교부주식 처분 순서 규정 개선
*감정평가사의 시가평가 기준 금액 요건 폐지
*연결법인 간 양도손익 이연자산의 범위 합리화
*전자지급수단의 적격 지출증명서류 포함
*외국법인의 판정기준 합리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소득·법인과세 분야
*고용위기지역 기준 신설
*중견기업의 주된 업종 판단기준 명확화
*청년창업중소기업 범위 명확화 및 사후관리 기준 신설
*연구·인력개발비에서 제외되는 비용 명확화
*콘텐츠 분야 연구개발비 합리화
*이자상당가산액 등 계산시 이자율 인하
*연구개발비 중 시스템 개발비 비용 명확화
*신성장기술 R&D비용 세액공제 요건완화
*R&D비용 세액공제 사후관리 강화
*신성장동력·원천기술심의위원회 이관
*국세청에 R&D비용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 신설
*안전설비 투자세액공제 대상설비 추가
*지역특구 감면한도 계산방법 규정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세액공제 세부사항 규정
*초연결 네트워크(5G)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 요건 완화
*육아휴직 복귀자 인건비 세액공제 세부사항 규정
*고용증대세제 적용시 국가보훈대상자 우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장애인 범위 확대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 감면한도 세부사항 규정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시 임대료 인상요건 신설
*위기지역 창업기업 세액감면 세부사항 규정
*전자신고 세액공제액 축소·조정
*낙후지역 등 창업기업 세액감면 요건 세부사항 규정 등
*연구개발비 중 인건비 범위 명확화
*디자인 관련 R&D비용 범위 합리화
*신성장기술 범위 확대
*설비투자 가속상각 특례 요건 규정
*비농업인이 지배하는 농업회사법인의 감면 소득 조정
*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 현물출자 과세특례 사후관리 위반시 납부하는 이자상당액 계산방법 개선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개선
-연결법인의 기업소득 계산방법 변경
-기업소득 계산시 수협은행 공적자금 상환액 차감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적용시 투자 범위 조정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특례 적용 대상 확대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신청절차 신설
*월세세액공제 대상 확대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세액공제 신청절차 등
*상가건물 장기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근로·자녀장려금 관련
-재산의 범위 확대 및 반기별 신청에 대한 재산의 소유기준일 규정
-임차주택 간주전세금 평가방법 변경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 대상 거주자 범위 명확화
-근로장려금 반기별 지급 최소금액 신설
-근로·자녀장려금 압류금지 한도 신설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도서․공연비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 매출액 인정방법
*면세점 사용금액에 대한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 제외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청 절차 보완
*벤처기업투자신탁 세제지원 제도 개선
-벤처기업투자신탁 운용요건 완화
-벤처기업투자신탁 손실분 운용요건 적용배제
-벤처기업투자신탁 소득공제 추징제도 개선
*기업 매각후 벤처기업 재투자시 과세특례 요건 완화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의 범위 등
-청년의 연령범위
-부득이한 중도해지 사유
-가입자격 확인 절차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대상 및 가입절차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취급 금융투자업자 확대
*우리사주 조합원 배당소득 비과세명세서 제출시기 조정
*연기금의 코스닥관련 차익거래시 증권거래세 면제 요건
●재산·소비과세 분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임대기간 합리화
*농어촌주택등 사후관리시 거주기간 계산 신설
*장기임대주택을 공동소유하는 경우 임대호수 계산방법 보완
*면세대상 희귀의약품 범위 조정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특례의 거래대금 및 부가가치세액 입금방법 보완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특례 관련 지연입금 가산세 인하
*입국장 면세점 내국물품 공급방법 등
●기타 분야
*국내복귀 대기업에 대한 관세감면 확대에 따른 조문정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특수관계 범위 합리화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상속・증여세 비과세
*가업상속공제 자산 처분시 추징제도 합리화
*가업상속 후 지분 유지 의무 합리화
*가업상속 후 합병·분할시 고용유지 여부 판단기준 신설
*한국표준산업분류 개편에 따른 가업상속 대상 업종 재분류
*영농상속공제의 영농종사기간 요건 완화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증여세 과세방법 개선
*일감몰아주기 과세에서 제외되는 외국인투자기업 판단기준 조정
*일감몰아주기 과세 범위 조정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관련 시가 기준 합리화
*공익법인등의 출연재산 매각대금 사용 의무 강화
*공익법인등의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 증여시 비과세 사유 판단기준 신설
*공익법인 자기내부거래 관련 과세제외 대상 명확화
*공익법인 공시자료 제공 대상 확대
*장애인 신탁 증여세 추징 예외사유 확대
*증여재산 시가 평가기간 확대
*시가 적용기준 명확화
*시가 평가기간 경과 후 매매사례가액 시가 인정절차 마련
*비상장주식 보충적 평가시 순손익액 계산방법 보완
*신탁의 이익·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보충적 평가방법 합리화
*담보신탁이 설정된 재산평가 합리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동산업 범위에서 공익사업 관련 지역권․지상권 설정 제외
*개인적공급 적용 배제대상 규정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수출의 범위 명확화
*관광 목적 운송수단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 과세근거 법령화
*창업기획자가 개인투자조합에 제공하는 자산 관리․운용 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인적용역 추가
*군수품 면세 규정 명확화
*세금계산서 제도 개선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발행 신청기한 연장
-지연수취 세금계산서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허용 범위 확대
-위탁매매-일반매매 구분 오류 매입세액공제 허용
*감가상각자산의 납부세액․환급세액 재계산시 ‘면세공급가액’의미 명확화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른 출자전환 주식의 대손세액 공제대상 명확화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 공제대상 추가
*주사업장 총괄 납부제도 신청절차 개선
*국외사업자의 과세대상 전자적 용역 중 중개용역 범위 규정
*세금계산서 매입세액공제 요건 완화에 따른 가산세 부과
*제조업 간이과세자에 대한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인상
■국세기본법 시행령
*납부․환급불성실․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율 인하
*가산세면제의 정당한 사유 예시적 규정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범위 축소
*납세담보 평가원칙을 시가평가로 합리화
*부정행위 요건 명확화
*세무조사 범위의 확대 사유 합리화
*재조사금지의 예외사유 명확화
*조세불복제도 합리화
-조세심판관 및 심판조사관 자격요건 합리화
-조세심판관의 심리 종결 이후 절차 합리화
-조세심판관합동회의 회부가능 사유 합리화
*납세자보호위원회 및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위촉 배제사유 명문화
*국세심사위․납세자보호위․예규심사위원회 민간위원 연임제한 규정 신설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명단공개 제외요건 합리화
■국세징수법 시행령
*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수수료 근거규정 명확화
*공매보증금을 국․공채로 납부시 제출가능서류 확대
*외국인의 납세증명서 제출대상인 ‘체류 관련 허가’ 범위 규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제거래에 대한 상업적 합리성 판단기준 마련
*공개시장 거래물품에 대한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적용시 공개시장가격 사용근거 명확화
*지급보증 용역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간주규정 보완
*무형자산 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기준 보완
-무형자산의 정의 보완
-무형자산 거래의 정상가격 산출에 관한 원칙 마련
-가치측정이 어려운 무형자산(Hard-To-Value Intangible)에대한 정상가격 산출 기준 마련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개선
-외국법인 보유 해외금융계좌에 대한 실질적 소유자 범위 확대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에서 퇴직연금계좌 제외
-공동상속 해외금융계좌의 신고금액 명확화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신청 기한 연장
*상호합의 신청에 대한 처리기간 설정
*정보교환을 위한 금융정보 제출처 합리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환경친화적 에너지 세제개편
-발전용 유연탄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조정
-발전용 LNG의 범위 및 탄력세율 적용대상 규정
*카셰어링 대여기간 계산방식 합리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과세유흥장소 범위 규정
*악천후 등으로 골프행위 중단시 개별소비세 환급
*골프장 입장시 개별소비세 면제 대상 학생선수의 범위 확대
*전기이륜차(오토바이) 개별소비세 면제 기준 확대
■주세법 시행령
*소규모주류제조면허에 과실주 추가
*소규모주류제조자의 시설기준에서 유량계 제외
*중소기업 맥주제조자의 유통경로 확대
*환급(세액공제) 대상인 ‘생산 중단’ 주류의 범위 규정
*주류 출고가격 신고 절차 규정
■관세법 시행령
*현금담보 제공절차 마련
*특수관계자 과세가격 사전심사 결정후, 사후관리 규정 신설
*과세자료 요구절차 개선
*납부불성실 가산세율 인하
*체납처분 유예 절차 등 신설
*관세환급금 양도시 인감증명 제출 폐지
*조정관세 부과절차 정비
*품목분류 관련 국제분쟁 해결절차 신설
*관세품목분류위원회 심사제도 정비
-관세품목분류위원회 위원구성 확대 등
-품목분류 재심사 절차 정비
-품목분류 재심사 처리기간 연장
-품목분류 사전심사․재심사 처리기간 불산입사유 정비
*외국인 등의 납세증명서 제출 사유 신설
*개항지정권자의 시설개선 명령 절차 마련
*보세구역 반입신고 대상 용어 정비
*보세사 제도개선
-보세사 시험과목․합격기준 신설
-보세사 징계위원회 구성·운영 규정 등 마련
*보세판매장(면세점) 제도 개선
-시내 면세점 신규 특허 요건 완화
-면세점 특허 갱신 개선
-보세판매장(면세점) 제도운영위원회 구성·운영 규정 등 신설-보세판매장 판매한도 중복 규정 정비
*종합보세사업장 규정 정비
*수출․입신고가격 개념 명확화
*관세범 통고처분 납부방법 등 개선
*간이세율 적용 대상 정비
*과세자료 제출 대상 추가
*FTA관세법 전면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관세법 과태료 부과기준 법령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수출용원재료 관세등 일괄납부시 담보제공 사유 추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조정대상지역 신규취득 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감면 적용배제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조정
*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 배제 요건 합리화
*종합부동산세 세율 적용을 위한 주택 수 계산 방법 신설
*종합부동산세 분납 대상금액 확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등에 관한 특례규정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대상 농업용 기자재 추가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대상 어업용 기자재 추가
*면세유 공급대상 어업용 선박 범위 명확화
■기타
*과제법상 제출대상 과세자료 추가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 추가·정비
*관세사 연수교육 시간 등 규정
*관세사 정보공개 범위 등 규정
*관세사회 감독을 위한 행정조사 요건 구체화
*정부도급문서의 인지세 납부대상 명확화
*과세대상 전자문서의 인지세 납부방법 일원화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 위원 지명철회 및 해촉 근거 마련
*세무사 징계요구권자에 조세심판원장 추가
*업무실적 내역서 작성 및 보존방법 등 신설
*과세관청의 증권거래정보 수집내용 확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통고처분시 벌금상당액 부과기준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