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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7. (수)

내국세

올해 조세심판청구제도 더 빠르고 더 공정하게 바뀐다

합동회의 상정 기일 지정…심판원장 재심의 법적권한 부여

조세심판원에 접수된 심판청구사건의 처리 속도가 한층 속도감 있게 진행되는 한편, 심리 진행과정의 절차적 투명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지난 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법 시행령 개정안과 함께 조세심판원이 지난해 9월 발표한 납세자 권리구제 실효성 방안 가운데 '표준처리절차'가 올 한해 병행 시행되면 '깜깜이' '굼벵이'로 지적돼 온 심판청구 절차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먼저 정부가 발표한 국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심판처리기간 장기화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조세심판관 합동회의의 경우 앞으로는 조세심판원장이 합동회의 상정 여부를 20일 이내에 결정해야 한다.

 

상임심판관실의 심의 이후 행정실 심리과정에서 합동회의 상정 여부를 둘러싸고 시간을 허비하는 일이 없도록, 행정실에서 심판원장에게 올린 심판관 심의 자료는 20일 이내에 합동회의 상정 여부를 결정토록 한 것이다.

 

덧붙여 합동회의에 상정하는 사유도 이번에 시행령에서 추가해 '세법해석이 쟁점이 되는 경우로서 종전의 국세예규심사위원회 결정과 상충되는 경우'도 합동회의 상정 요건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합동회의 상장요건에 앞서 추가된 요인과 함께 △세법해석이 쟁점인 경우로서 종전 심판결정례가 없는 경우 △종전 심판원의 세법 해석 적용을 변경하는 경우 △조세심판관회의 결정간의 일관성 유지를 위한 경우 △국세청장이 조세심판원장에게 합동회의에서 심리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 등에 한해 조세심판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20일 이내에 합동회의 심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시행령 개정 못지 않게 조세심판원이 자체 추진 중인 표준처리절차 안착도 주목할 부분이다.

 

조세심판원이 지난해 하반기 납세자 권리구제 실효성 방안 가운데 상당수는 시행 중에 있으며, 이 가운데 사건처리 신속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표준처리절차는 아직 미시행 중이나, 조세심판원은 올해 조기에 안착시킨다는 복안이다.

 

해당 표준처리절차에 따르면, 납세자의 심판청구 제기시 과세관청의 답변제출 여부와 상관없이 심판청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해당 사건이 심판부에 배정된다.

 

이와 관련, 현재 국세기본법상 과세관청의 답변시한은 10일이지만 준수되지 않고 있는 등 심판청구 이후 심판부 배정에만 평균 45일 가량 소요되고 있는 실정이다.

 

조세심판원은 청구서 접수후 10일 이내에 과세관청의 답변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제출을 독촉하고, 독촉 이후 10일 후 답변서 제출과 상관없이 심판부에 배정해 심리절차를 진행키로 했다.

 

이처럼 표준처리절차 도입에 따른 소요시간을 종합하면, 심판청구 심리의 기초가 되는 심판부 배정을 20일내 완료하는 것을 기점으로, 과세관청과 납세자간의 항변과 추가답변에 각각 4주를 부여한 후, 조사관실의 사건 조사는 40일 이내, 심판관회의 및 결정서 작성에 각각 2주 소요, 행정실에서의 조정 과정과 발송까지 한달안에 마무리짓는 등 심판청구부터 결정서 발송까지 180일이내 처리비율을 종전 70%에서 80%까지 높여 나갈 방침이다.

 

조세심판원은 특히 신속성과 더불어 납세자와 과세관청에게 충분한 항변과 재항변권을 부여한다는 방침으로, 심판관회의 개최시점 통보를 종전 1주전에서 2주전으로 개선하고, 서면조사 과정에서도 총 3번의 공박기회를 부여하는 등 충분한 진술권을 보장한다.

 

이에 더해 의견진술서 사전제출제도를 신설해 조사관의 풀어쓴 조사보고서 외에 납세자와 과세관청이 직접 5~10매 이내로 사건의 쟁점을 보고서로 직접 제출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납세자·과세관청 충분한 항변권 부여
조세심판원장에 세무사징계권 부여로 공정성 확보

 

심판처리 과정의 절차적 투명성도 한층 개선된다.

 

그간 심판관회의에서 심리된 안건을 조세심판원장이 다시금 해당 심판부에 재심리토록 하는 일이 발생했으나, 이같은 심판원장의 운영방침이 명문화된 법적 기반이 없다는 점에서 시빗거리가 되기도 했다

 

올해 발표된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조세심판원장은 '심리 내용에 중요한 사실관계 누락, 명백한 법리 해석의 오류' 등이 있는 경우 해당 사유를 첨부해 주심판관에게 다시 심리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조세심판원장이 심판부에 사건의 재심리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부여된 셈이다.

 

상임심판관과 비상임심판관 각각 2명 등 총 4명이 심리하는 현재의 심판관 회의에선 상임심판관 못지 않게 비상임심판관의 전문성과 공정성 또한 중요하다.

 

시행령에서는 비상임심판관의 자격요건을 종전 5~6년에서 10년으로 크게 강화했다. 이에 따라 조세심판관은 판·검사, 군법무관,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관세사, 조세관련분야 학문 전공자로서 조교수 이상인 자 가운데 해당 직에서 통산 10년 이상 재직 등의 자격 요건을 갖춰야 한다.

 

심판조사관 또한 기존 자격 여부만 획득하면 별다른 제약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변호사·회계사·세무사·관세사로서 5년 이상 재직한 자여야만 임명 또는 위촉될 수 있다.

 

조세심판원 자체적으로는 각 심판부별 비상임심판관이 4명 위촉돼 활동 중인 가운데 지난해 10월부터 심판관회의에 참석할 비상임심판관 2명을 회의 개최 1주전에 무작위로 선정하는 등 사건 심리의 공정성을 기하고 있다.

 

한편 올해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조세심판원장에게도 세무사 징계요구권을 부여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현재 세무사 징계요구 권한이 있는 단체장으로는 기획재정부장관, 국세청장, 한국세무사회장, 한국공인회계사회장, 대한변호사협회장 등으로, 이에 더해 납세자의 심판청구를 대리하는 세무사 즉, 심판청구대리인으로 참여하는 세무사·회계사·변호사 등의 부적절한 업무태도에 대해 심판원장이 징계를 요구할 수 있게 됐다.

 

이와 관련, 조세심판원 관계자는 "법정에선 위증죄에 대해 단호하게 처벌하고 있으나, 심판관회의에서 사실이 아님에도 허위성이 다분한 주장을 지나치게 강조해도 별다른 제재수단이 없다"며 "앞으로는 심판행정의 공정성을 해치는 세무대리인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징계요구권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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