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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내국세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제출기관이 유의해야 할 사항은?

국세청은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제출기관은 개인으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 제출해야 한다며 자료제출기관의 유의사항을 9일 밝혔다.

 

자료 제출 중 ‘납세자 정보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자료제출 시 납세자정보란에 기재된 사업자등록번호는 삭제하고, 주민등록번호로만 작성된 경우라면 유효한 주민등록번호인지 확인해야 한다.

 

또 제출한 자료는 삭제할 수 없으나, 자료제출기간에 오류 자료를 수정해 다시 제출하는 경우 수정 제출한 자료가 최종자료로 구축된다.

 

홈택스→신청/제출 →연말정산간소화→‘자료제출 현황조회’에서 영수증 발급기관이 제출한 자료의 내역(제출 완료건수, 제출 완료금액, 오류 건수)을 확인하면 된다.

 

홈택스→신청/제출→연말정산간소화→‘제출자료 처리현황 인별 조회’에서 근로자의 주민등록번호로 조회해 해당 근로자의 제출자료 내역(자료구분, 제출일시, 자료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본인의 의료비 자료가 홈택스로 제출되는 것을 원하지 않아 ‘자료제출 제외(거부) 신청’한 사람의 의료비 자료는 제출하지 않아야 한다.

 

미용․성형수술 비용 및 건강증진 의약품 구입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의료비 제출대상에서 제외된다.

 

안경·의료기기 구입 자료의 경우 반드시 안경・의료기기 구입자의 주민등록번호로 제출해야 한다.

 

어린이집 보육료 및 유치원 교육비용 중 정부지원금, 기타 교육교재비, 현장학습비는 교육비 제출대상에서 제외된다.

 

학원과 체육시설은 취학전 아동의 수강료와 급식비만 자료 제출하면 된다.

 

또 홈택스에서 기부금수령단체 자료 제출을 신청해 담당자의 승인을 받은 후 기부금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이미 승인받은 경우는 다시 신청할 필요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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