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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내국세

[연말정산]'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이용 방법

□ 운영 배경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근로자가 신고를 하고, 국세청이 의료기관에 추가・수정하도록 안내하여 보다 정확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 의료비 신고센터 운영기간:’19.1.15.(화)~1.17.(목), 8시~24시
 □ 의료기관 추가・수정 제출기간: ’19.1.15.(화)〜1.18.(금), 18시~22시(18일은 18시~20시)
□ 신고방법
○홈택스〉연말정산〉연말정산간소화〉「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서 신고할 수 있음.
※ 신고센터에 신고하기 전에 근로자가 해당 의료기관에 직접 요청하면 처리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음.
○아래 화면에서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로 해당 의료기관 검색* 후 선택하여 신고.
* 의료기관이 검색되지 않으면 ‘신고하기’ 클릭 후 직접 입력

 

 

 

○신고자료의 처리상황과 세무서 처리 담당자를 ‘신고내역 조회’에서 확인 가능.
□ 추가・수정 제출된 의료비 자료 확인
○1.15.~1.18.까지 추가・수정 제출된 의료비 자료는 매일 변경하지 않고 1.20.에 최종 제공하니 1.20. 이후에 확인하기 바람.
※ 의료기관에서 의료비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로자가 직접 해당 의료기관에서 의료비 자료를 수집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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