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18. (목)

내국세

[연말정산]근로소득지급명세서 3월11일까지 홈택스로 제출

국세청은 연말정산과 관련해 원천징수의무자는 2019년 2월 급여 등 지급분과 연말정산분에 대해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2019년 3월11일까지 금융기관 등에 납부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홈택스로 제출해야 한다고 9일 밝혔다.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는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를 제출해 환급신청을 하거나 조정환급을 통해 세액을 조정할 수 있다.

 

또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세 신고서와 함께 2018년 귀속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등을 2019년 3월11일까지 홈택스, 전산매체, 서면으로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기부금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근로자의 기부금명세서를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포함해 홈택스로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기한 내 미제출하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 미제출 금액 또는 불분명한 지급금액의 1%(3개월 이내 지연제출 0.5%)를 가산세로 부담해야 하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