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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4. (수)

내국세

사전 신고안내에 초점 맞추되 관리대상은 더 늘려

국세청, 2018.2기 부가세 확정신고납부 관리방향 발표

이달 부가가가치세 확정신고 역시 사전 신고안내 자료를 최대한 제공해 납세자들의 성실신고를 유도하는데 초점이 맞춰진다.

 

대신 국세청이 사전 신고안내 자료를 보낸 사업자가 72만으로 전기 확정신고 때보다 2만명 가량 늘어 신고관리가 더 광범위하게 펼쳐진다.

 

국세청은 10일 2018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와 관련해 세부적인 관리방향을 발표했다.

 

◆신고대상자 21만 명 늘어
개인.법인사업자는 신고대상 기간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이달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법인은 지난해 10월부터 12월말, 개인 일반과세자는 지난해 하반기 실적 분에 대한 것이다. 다만 간이과세자는 지난 1년간이 신고대상 기간이다.

 

이번 신고 대상자는 703만 명으로, 지난해 확정신고 인원(682만 명) 보다 21만명 늘었다.

 

사업자들은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를 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 매출 등 신고서의 주요 항목을 홈택스에서 바로 조회해 채울 수 있는 '미리 채움' 서비스를 이용하면 세무서를 방문 않고도 쉽게 신고를 마칠 수 있다.

 

'미리 채움' 서비스는 총 25개 항목의 자료를 신고서 입력 화면에서 조회한 후 바로 채울 수 있다.

 

특히 홈택스 전자신고가 어려운 간이과세자를 위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문답형 신고' 방식을 도입, 매출.매입 등 주요 신고항목을 '묻고 답하는 방식'으로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부득이하게 세무서를 찾아 신고하려면 국세청이 보낸 안내문에 지정된 날짜에 방문하면 창구 혼잡을 피할 수 있다. 임대업은 이달 15일 이전, 음식숙박업은 17일 이전, 신규사업자는 21일 이전에 세무서를 방문하면 유리하다.

 

◆72만 명에게 맞춤형 신고도움자료 제공
국세청은 이번 확정신고를 앞두고 사업자가 성실신고를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안내자료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신고대상 사업자에게 업종별로 잘못 신고하거나 놓치기 쉬운 사례 등 신고 시 유의할 사항과 성실신고점검표를 제공하고, 최근 2년간의 신고상황과 부가가치율,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비율 등을 미리 알려줬다.

 

또 외부의 과세자료를 폭넓게 수집하고 현금영수증 자료 등을 분석해 업종별.유형별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를 72만 사업자에게 제공했다.

 

여기에는 배달앱.숙박앱 이용거래, 카카오페이 등 핀테크 결제자료, 면세.간이사업자한테 수취한 현금영수증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금액 등이 포함됐다.

 

사전 신고안내 자료 제공 사업자는 2017년 2기 70만 명 보다 2만 명 가량 늘렸다.

 

국세청은 취약업종에 대해서는 탈루가 빈번한 유형을 분석해 개별안내자료로 제공하고, 소규모 사업자에게는 착오에 따른 신고 오류로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도록 '잘못 신고하기 쉬운 항목' 등을 안내했다.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한도 1천만원으로 확대…이번부터 적용
국세청은 이번 신고 때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납세자들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 12월 개정된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 인상이 이번 신고부터 적용되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간이과세자의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은 연간 매출액 2천400만원 미만에서 3천만원 미만으로 인상됐다.

 

또 직전연도 공급가액 합계 10억원 이하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공제 한도가 연간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확대됐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중소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환급금을 조기 지급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영세납세자.모범납세자가 이달 21일까지 조기 환급을 신청하면 신속히 검토한 후 부당환급 혐의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달 31일까지 지급키로 했다. 당초 지급기한인 2월9일보다 9일 앞당겨 지급하는 것이다.

 

이밖에 최근 재해, 구조조정, 자금난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는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 연장하고, 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고용위기지역, 특별재난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최장 2년까지 연장하는 등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할 계획이다. 대신 세정지원을 받으려는 사업자는 이달 22일까지 홈택스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관할세무서에 신청해야 한다.

 

최시헌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은 "신고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하는 등 성실신고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다만 일부 불성실 신고사업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을 정밀 분석해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부당한 환급신청에 대해서는 '부당환급 검색 시스템'과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 등을 통해 실물거래 흐름을 정밀 분석하고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탈루세금을 추징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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