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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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액공제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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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또는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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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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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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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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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근로소득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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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원천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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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법§119[국내원천소득].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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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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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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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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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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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공제(본인,배우자,부양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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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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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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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법§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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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공제(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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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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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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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법§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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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료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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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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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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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소득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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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고용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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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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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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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자금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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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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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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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은 '세대주'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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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밖의 소득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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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등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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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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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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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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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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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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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마련저축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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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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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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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은 '세대주'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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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창업
투자조합출자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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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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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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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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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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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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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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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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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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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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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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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조합출연금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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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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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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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 제한없이 조합원이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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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
공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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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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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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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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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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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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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세액공제(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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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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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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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액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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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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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은 '세대주'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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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조합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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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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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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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조합에 가입하여 원천징수한 경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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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납부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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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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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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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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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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