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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7. (수)

내국세

[외국인 연말정산]거주자, 비거주자 구분 기준은?

□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고, “비거주자” 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함.
 ○ 거주자 판단기준이 되는 주소와 거소의 개념은 아래와 같음.

 

(주소)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
(거소)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장소

 

□ 거주자 · 비거주자 구분 기준

 

 

 

1. 거소로 판정

 

(체류기간 충족 시 : 거주자)

 

2. 주소로 판정

 

(체류기간 상관없이 주소 : 거주자)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

 

- 거소를 둔 기간이 1과세기간 동183일 이상*인 경우

 

* 연속 거주할 필요는 없음

 

-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 다음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이고 일시적인 출국도 국내 거주기간에 포함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경우로 보는 경우

 

-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계속하여 183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의 경우 그 승무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그 승무원이 근무기간외의 기간 중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는 국내에 있는 것으로 봄

 

3.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내국법인이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경우에 한정한다)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나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거주자로 봄

 

 

 

 

○ 위 간주규정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주소 판정 가능
 - 국내·외 생활관계를 비교하여 판단하는 것이 아닌 국내에서의 생활관계로만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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