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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8. (목)

내국세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때 유의할 사항은?

국세청, 신고대상 96만명에 안내문 발송…다음달 11일까지 신고

국세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는 2018년 귀속 수입금액 등을 다음달 11일까지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고대상자는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판매업, 대부업, 주택임대업 등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다. 과세자료에 의해 수입금액 결정이 가능한 보험설계사, 음료품 배달원 등은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이번 신고대상자는 96만 명으로, 지난 해(81만 명)보다 15만 명 증가했다.

 

해당 사업자들은 1월1일부터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를 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 및 전자계산서 발급자료 등을 홈택스에서 바로 조회해 편리하게 신고를 할 수 있다.

 

전자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는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서 서식을 출력하거나 세무서에서 서식을 받아 신고서를 작성한 후 세무서에 우편 또는 직접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계산서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에는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납세자들의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도록 홈택스 신고도움 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도움자료를 제공하고, 세무대리인에게도 수임하고 있는 사업자의 '도움자료' 일괄 조회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번 신고대상 모든 사업자에게는 매출자료 6개, 매입자료 3개 항목이 이미 제공됐다.

 

국세청은 또 최근 3개 과세기간의 사업장현황신고 및 종합소득세 신고사항과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의 수입금액 점유비율 등 신고 참고자료도 제공했다.

 

신고대상자 96만 명에게는 업종별.유형별로 맞춤형 안내문이 지난 16일 발송됐다.

 

이와 함께 전년도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 혐의자 2만 명에게는 신고도움 서비스를 통해 신고분석내용을 제공했으며, 주택신축판매업자, 주택임대사업자, 개인과외 교습자에게는 업종별로 신고방법과 수입금액 계산방법 등을 안내했다. 업종별 안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는 기장의무별(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대상자)로 신고방법과 유의사항을 안내했으며, 주요 면세업종은 업종별 실수하기 쉬운 유의사항과 대표적인 신고누락 사례를 제공했다.

 

국세청은 오는 26일경부터 2018년의 각종 매출자료 등을 홈택스 신고서 작성화면에서 조회.자동입력 할 수 있고, 주택신축판매업자 및 부동산매매업자는 부동산 양도자료를 조회 선택 후 수입금액 등을 자동 입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의료업자와 연예인에 대해서는 직전연도에 신고한 사업장 시설과 수입금액 등을 조회・입력할 수 있는 기능이 이번 신고부터 제공된다.

 

특히 국세청은 의료업, 수의업 및 약사업은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가산세(수입금액의 0.5%)를 부담하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에도 가산세(공급가액의 0.5%)를 물어야 하고, 2018년 귀속부터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용 유형고정자산(부동산 제외) 양도가액도 수입금액에 포함해 신고해야 한다.

 

면세사업자의 사업장현황신고 부담 완화를 위해 신고사항 중 시설현황은 이번부터 신고대상에서 제외됐으며, 다만 의료업자 등 일정한 자는 종전과 같이 사업장 시설 등이 기재된 수입금액 검토표와 검토부표를 첨부해야 한다.

 

주택임대사업자는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 시 적용하는 정기예금이자율이 2017년 귀속 1.6%에서 2018년 귀속에는 1.8%로 상향됐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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