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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내국세

경단녀 재취업…경력단절 사유에 '결혼·자녀교육' 추가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지원을 위한 세제지원 요건을 과도하게 요구했던 조항을 개정하는 법안이 발의돼 사회로 재진출 할 수 있는 기회의 문이 더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조정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1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한국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60% 중반대로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지만 여전히 OECD 평균에 크게 미치고 못하고 있으며, 특히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OECD 35개국 중 31위에 그쳐 최하위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같은 여성의 낮은 경제활동참가율의 원인은 20대 후반을 기점으로 기혼여성의 결혼 및 육아에 기인한 경력단절이 주원인으로 지적받고 있다.

 

한국은행은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에 대한 지원이 고용개선 성과측면에서 효과가 있다는 보고서를 발표하기도 했으며, 현행법은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경력단절 여성을 재고용한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에 대해 인건비의 30%(중견기업의 경우 15%)를 세액공제 할 수 있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제한적인 세액공제 요건으로 제도의 활용이 미미한 실정이다. 2018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이 제도의 세액공제 규모는 2016년 600만원, 2017년 1천400만원(전망), 2018년 1천500만원(전망)으로 나타났다.

 

미미한 제도 활용의 주요 원인으로는 경력단절 기간을 ‘3년 이상 10년 미만’으로 제한적으로 설정해 나이가 많은 여성의 경우 원천적으로 지원범위에서 제외되고, 실제 경력단절의 주요 이유인 결혼이나 자녀교육은 경력단절 사유에서 제외되고 있다.
 
또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실태를 보면 대개 이전보다 소규모 사업장으로 이동하고 있음에도, 세제지원을 받기 위해 퇴직한 기업에 다시 재취업하도록 규정한 불합리한 요건 등이 문제로 지적받아 왔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 시 세제지원을 받기 위한 요건으로서 퇴직 기업에 재취업해야 하는 요건 삭제 ▷경력단절 사유로 ‘결혼.자녀교육’ 추가 ▷경력단절 기간을 ‘3년 이상 10년 미만’에서 ‘3년 이상 15년 미만’으로 확대 ▷세제지원 기간 2년 연장 등 불합리하게 설정된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 세제지원 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동안 소위 ‘경단녀’의 재취업 활성화를 통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를 독려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하게 있었지만, 이들에 대한 재취업 세제지원 요건이 불합리하게 설정돼 있어 이에 대한 시정조치가 시급한 상황이었다.
 
조정식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그동안 결혼ㆍ출산ㆍ자녀교육 등을 이유로 사회로의 재진출을 고민했던 경력단절 여성들에게 새로운 재취업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 세제지원 요건이 합리적으로 개정된다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증가뿐만 아니라 중소.중견기업에 양질의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경제활성화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며 법안 대표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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